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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삼성디스플레이㈜ 등 8개 업체, AEO 공인 획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재공인 된 8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증서를 30일 수여했다.

 

이번에 재공인된 8개 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상신이디피, 창환단자공업, 관세법인 대인, 관세법인 명성,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덕원합동관세사무소, 케이더블유이코리아이다. 이 중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유지했다.

 

AEO제도는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chip Against Terrorism)에서 출발하여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되어 전 세계 8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AEO업체는 교역 상대국에서도 세관 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다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으며, 상대국 내 물류비용 절감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공인 6개 업체, 재공인 36개 업체, 총 42개 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AEO 공인은 국제적인 표준규범으로서 수출주도의 우리나라 업체에는 필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공인을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통해 AEO 공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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