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 등의 회계 실무자와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를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 관련 설명회를 연다.
11일 금감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외부감사제도 관련 비대면(유튜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정(구성원 7인→5인 등)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개최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비대면으로 설명회가 실시됨에 따라 사전질의 접수·안내를 통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교육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사전질의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5일간 금감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은 사전질의 중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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