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권익침해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를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담당했지만, 전화나 현장방문 등 다소 납세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어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서 제공되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아닌지 납세자가 설문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으로 설문내용을 확인해 세무조사 관련 불편에 대한 시정 작업에 착수한다.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내 권리보호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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