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장사의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하면 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구체적 방안이 명시됐다.
유상증자 시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은 청약일 직전 3거래일인데,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 매수할 경우 예외로 허용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로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