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제한”

불법공매도 과징금 처벌도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장사의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하면 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구체적 방안이 명시됐다.

 

유상증자 시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은 청약일 직전 3거래일인데,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 매수할 경우 예외로 허용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로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