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이 한미 FTA 무관세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대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동실린더 등의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약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는 한·미 FTA가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A사는 악용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제품 15만점(시가 26억원)을 수입했다. 이 후, 국내에서 ‘Made in Korea‘로 라벨갈이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후 미국으로 수출했다.
작년 9월 중순경에는 중국산 제품 1만7058점(미화 37만불)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여 세관을 통관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생산은 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 기업의 수출시장 진출 자체를 막을 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게 되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국내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정보분석과 조사 확대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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