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4700가구 규모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진행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 시행 여부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축시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예정대로 세제 강화를 진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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