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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접수, 오는 18일부터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소득, 자산기준 완화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20일 청약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힌 주택이다. 이로써 월세부담을 최소화한 전세과 비슷하게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공급 유형은 LH가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이 있다. 또한 LH가 기존 건물 혹은 짓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으로 나뉜다.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0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로 공급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을 둔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이다.

임대조건은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한다. 나머지 20%는 월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년이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18∼20일 LH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고령층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 계약 기간은 3월 17~19일 사이다. 계약 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다음 달 1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6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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