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됐다.
18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토지주가 직접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토지신탁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지개발신탁의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6월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모 부동산신탁회사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부지에 주상복합개발을 추진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이 보류되기도 했다.
기존 유권해석 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에서의 주택개발과 공급이 어려워졌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령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개발을 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게 됐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또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 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됐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약 5,800㎢에 달하는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해서도 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신탁사업이나 담보신탁을 활용한 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율촌은 내다봤다.
율촌 관계자는 “도심지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나홀로 아파트들에 대한 신탁방식 개발사업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실제적인 개발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 신규 건축물 개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개발구조의 설립단계부터 관련 법적 자문을 거침으로써 발생가능 한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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