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 폐쇄 전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받아 살펴볼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이 점포 폐쇄 전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업무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그간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당국에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으나 새로 생기게 된 셈이다. 당초 은행은 폐쇄 후 고객 수‧연령대 분포 등 영향평가 실시, 점포 폐쇄일 최소 한 달 이전 사전통지, 영향평과 결과에 따른 이동점포‧ATM 대체수단 결정‧운영 등만 하면 됐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갑자기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손 보는 것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원장은 “단기간에 점포 수를 급격히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돼지 않도록 해달라”며 은행권을 향해 당부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권 디지털화와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점포 폐쇄를 막으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추세에 실제로 은행 영업점을 찾지 않는 고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에 대한 대책은 고려해야 하겠지만, 영업점 폐쇄를 무조건 틀어막는게 답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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