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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 시행

'24시간 상시 통관지원’및 ‘관세환급금 당일 지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 (월)부터 2월 12일 (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설 명절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특히, 영양제, 화장품 등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자가사용 특송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배송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다만, 국민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을 통하여 중점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1월 28일(목)부터 2월 10일(수)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설정한다.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이 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납세액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인천세관 환급지원팀은 “설 연휴 전날인 2월 10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 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지원대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통관분야는 인천항통관지원1과(032-452- 3239), 특송분야는 특송통관1과(032-722-4282), 환급분야는 심사정보1과(032-452-3316)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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