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키로 했다.
26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충격을 야기했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175조원 +@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 중이다.
국내 4대은행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약 408조원, 차주는 약 184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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