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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면세점, 다음달 인천공항 제1터미널 떠난다

면세점 공실 우려...협력사 직원 고용 불안 직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 제1터미널(T1)의 롯데·신라면세점 연장 영업이 오는 2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면세점 공실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6일 면세업계·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2월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영업이 종료된다. 

 

면세사업권 입찰은 5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1년 전에 4기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이에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8월 계약 종료 이 후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했다. 

 

하지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새로운 면세사업자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면세사업자 입찰을 진행하면 되지만, 현재 인천공항 신임 사장의 자리가 공실이기 때문에  면세업계는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 이곳에서 일하던 협력사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롯데면세점 홍보팀에 따르면 "인천공항 신임 사장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며 "협력사 직원들은 다른 지점에서 일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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