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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600억원 상당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법인 40여 곳, 개인 80여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4천 6백억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역기반 경제범위는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가공의 무역·외환 거래' 수법으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합법자금으로 자금세탁을 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한 행위를 의미한다. 

 

27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외환조사과 김재철 사무관이 4천 6백억원에 달하는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여명에 달한다. 

 

주요 단속 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 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그리고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3410억 원 상당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범죄 유형과 수법은 다음과 같다. 

 

◈ 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도피 

 

 

코스닥 상장 법인 A사의 전 대표 A씨는 회계조작을 통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 등 분식을 통해 투자금 1900억원을 조달했다. 

 

가공매출을 일으켜 회사 외형을 부풀린 후 유상증사·CB발행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다. A사는 회계감사할 때 거래 사실이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A씨는 동 투자금 일부를 캐나다, 필리핀 등 A씨가 대표로 있는 현지 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 또는 수입대금으로 가장해서 송금했다. 

 

허위 대부투자의 경우에는 77억원이고, 수입대금은 11억원 정도 였다.  또한 공범 A'씨에게 허위 지분투자를 60억원 정도 했다. 

 

동시에 공범 A'씨는 회계감사인에게  위조한 해외 매출 서류 등 거짓 감사자료를 제출해 사문서 위조·행사를 했다. 

 

총 148억 원 상당이 해외에 빼돌려졌고 A씨의 해외 비밀계좌에 입금돼 사적 편취로 쓰였다.

 

◈ 무역거래 악용,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주2세 경영권 편법 승계 

 

 

B그룹 대표 B씨는 그룹 계열사 B'사의 해외수출 거래과정에서 사주 2세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실제 물품이 이동한 곳은 그룹계열사 B'사였다. 납품단가 100원으로 물품이 이동했고, 이 후 B그룹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원상태 수출하여 단가 140원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위장회사로 납품됐다. 서류상 납품한 곳은 사주 2세가 있는 회사는 위장회사였다. 

 

수출업무 서류상 대리수행을 하면서 사주2세가 있는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했고, 수출 거래로 생긴 이득은 약 187억원이었다. 

 

사주 2세 기업에게 이전해 그룹 지주사 지분을 취득해 경영계 승계에 사용한 것이다. 

 

관세청 김재철 외환조사과 사무관은 "주로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관계당국이 모니터링 하기 어려워서 복잡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불법 행위 여부를 꼼꼼히 살펴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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