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설 연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총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대출상품 만기가 도래할 경우 2월15일에 연체 이자 없이 상환할 수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9조3000억원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운전 및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공급한다.
이 중 신규대출은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등 총 3조8500억원이다. 만기 연장은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으로 총 5조4500억원 규모다.
연휴기간 전후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 자금 등에 공백이 없도록 다음달 26일까지 특별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별자금은 최대 0.9%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규보증 7000억원과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 설 전후 각종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간소화와 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등 혜택이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에게 미소금융을 이용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특별자금 공급과 함께 각종 제도상 편의도 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카드사용일 + 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 +2영업일’로 앞당긴다.
해당 제도는 연매출 5억~30억원 규모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목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 가맹점은 연휴기간 전후 별도의 신청없이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설 연휴기간 지급될 예정인 예금과 연금은 가급적 2월 10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월 10일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금융사 예금상품의 경우 2월 15일에 연휴간 이자분가지 포함해 지급한다. 만약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0일에 받을 수 있다.
반면 설 연휴 중 만기 도래한 대출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되며 연체이자를 내지 않는다.
설 연휴 전 조기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2월 10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대출상품은 조기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 출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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