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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1억→3억 상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금 손실 가능성 20% 이상 DLS 고난도 상품 규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단,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의 경우 5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됐다.

 

또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규정해 이에 대한 판매규제도 강화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다.

 

이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난도 금융상품에 관한 판매규제 역시 강화된다.

 

투자자의 연령과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을 거래할 때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또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용되고,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보다 70세에서 65세로 완화해 보다 많은 고령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 판매사에도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중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일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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