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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분쟁조정委,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공정성 높인다”

금감원장 권한은 축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출석, 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 규정의 경우 분쟁 신청인(민원인) 및 피신청인(금융사) 등이 사전에 분조위 허가를 받아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분조위 의결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그간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실제 금감원장이 이 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으나 이번에 재의 요구권을 사라지면서 금감원장의 권한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장의 권한을 줄이고 분조위의 객관적 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공히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일부 손질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성립하며 최근 라임 일부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조정안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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