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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후 재입주...2심 '무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8일 "회사의 부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는데도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임차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