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절반 수준의 세금으로 형평성 도마 위에 올랐던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두 배로 인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강화, 벤처기업의 성장을 우회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벤처캐피털 등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기타 소득세·법인세로 확정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소득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 세율은 20%이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되 신고·납부 기…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 상향한다. 급여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까지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하도록 주세법이 개정된다.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다.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된다. 원료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턴방식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 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며 해외 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는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관심으로 수탁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탁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탁세제를 개선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세제를 개편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0개로 나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해 단순화시켰다.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체계를 세제 차원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다. 일반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로 책정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공제는 대기업 3%, 중견 5%,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