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경정거부소송에서 사실자료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거에는 세금 관련한 사실을 수집할 통로가 과세관청뿐이었지만,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납세자가 사실 수집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미라 동아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정기학술대회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았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며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전통적인 수산업과 건설업과 더불어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바람이 불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 해남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세금 고민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목포·해남 등 전남 서남권 기업들의 구심인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 회원기업 대표 50여명과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목포·해남세무서장도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 납세기업들과 소통,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 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각종 세정지원과 경영 시 유의사항울 설명하고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지역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실종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0조원 밑으로 추락이 불가피했었다. -56.4조원이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10조원 이상 추가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6.8조원 선에서 재정적자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을 잘해서가 아니라 빚 돌려막기, 쓸 돈 미루기, 줘야 할 돈 안 주기 등 꼼수와 갑질로 결산을 분칠한 결과였다. 무너진 재정 성적표에 정부는 눈속임에만 치중했다. ◇ 현상. 상식을 벗어난 재정 성적표 2022년 말 정부와 국회는 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3년에는 -13.1조원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56.4조원 세금펑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틀렸다. 실제 최종 재정적자도 –51.8조원에 달했다. 예상 추가지출 -13.1조원에 재정적자 -51.8조원을 더하면 지난해 통합재정적자는 적어도 60조원이 넘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36.8조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예산계획을 짜긴 하지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외감법인)이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를 단 2분 안에 조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 나왔다. 외감법인들이 이 시스템에 연계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데이터 ‘오픈 다트(OPEN DART)’ 자료를 활용, 공동인증서 없이 회사이름만 입력해 간편하게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는 15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세・지방세 원스탑 환급 솔루션인 ‘택스리서치( TAX RESEARCH, www.taxresearch.kr)'를 공개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감법인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법인이다. ‘택스리서치’는 그러나 외감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감법인의 경우 공시자료를 이용해 쉽게 공개데이터에 접근,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감법인이 아닌 중소 법인, 개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에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축사에는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이 참석하며, 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제1주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의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에는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예시바大 교수(Yeshiva University)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주승연 중부국세청 변호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KBS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을 초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을 초청한 KBS열린음악회 특별 방청을 해오고 있다. 보다 많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400여 명을 더 초청했다. 방영은 지난 14일이며, 녹화는 3월 14일 진행했다. 녹화 당일에는 KBS홀 광장과 로비에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했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이 어우러졌다.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세청 측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가 역대 최대급인 2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1일 10시 기준 2만3427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보다 6610명이나 증가했다.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20년 이전에는 1만여명 안팎이었다가 2020년 1만1672명, 2021년 1만2494명으로 오름세를 기록하다가 2022년 1만4728명, 2023년 1만68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학원가에서는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준수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평생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면서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일반응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50여석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세무사 선호도가 급증했다. 과거에는 일반응시자들이 국세공무원 등 경력자와 최소합격인원을 나누어야 했다. 한편, 1차 시험일은 5월 4일이며, 합격자 발표기간은 6월 19일이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8일~12일 동안 받으며, 시험일은 8월 10일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시험 일부 면제 기준일의 경우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자는 1차 시험 원서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게 유익한 이론‧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랑Pro’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한 실습교육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이다.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이달 26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원격화면으로 교육생 1인당 1PC로 신고서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는 신규직원이라도 5월 소득세 신고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수험용인 케이렙(KcLep)으로 조정업무 등의 기능이 빠져 있다.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신규직원에게 전산프로그램 사용법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뉴젠솔루션 협조로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세무사랑Pro’를 전산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및 회장단과 한국IT교육재단 김명용 이사장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처리율, 처리속도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냈다. 조세심판원이 29일 발간한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대상 총 2만30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1총6485건으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전체 사건 내 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로 2022년 78.1% 대비 4.2%p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건 접수건수가 역대 최대인 1만6781건, 전년대비 61.8% 증가한 가운데 올린 실적이라서 더욱 뜻깊다는 평가다. 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지난해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2022년(234일)보다 62일이 줄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비율도 50%로 전년대비 무려 44.3%p나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목별 평균처리일수는 내국세 157일(1만793건 처리)로 전년도보다 52일 단축했으며, 관세는 327일(193건 처리)로 어려운 사건이 몰리면서 52일이 늘었다. 지방세 195일(5499건 처리)로 139일이나 단축했다. 장기미결사건은 342건으로 전년대비 210건이나 줄었다. 조세심판원 측은 이번 성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부터 선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3년 단임으로 부임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도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평생 1회, 임기 3년만 지낼 수 있으며,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다른 지방세무사회처럼 임기 3년으로 일치된다. 기존에는 다른 지방회장과 임기가 달라 서울세무사회장만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해가 있어왔다. 세무사회 내에서는 서울회장 임기 1년 또는 3년을 두고 의견이 오갔으나, 임기 1년은 선거가 너무 잦고, 안정적으로 회무를 맡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3년 단임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는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전면 시행된다.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구재이 집행부는 서울회장 보궐선거 폐지 및 회원의 대표선출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