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에게 주어진 상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 국가에 환원하는 일입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은 지난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큰 수상의 영예보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1966년 3월 3일은 국세청의 개청기념일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당시 국세청 개청요원의 한 사람으로서 9급 최말단에서 출발해 선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36년을 보냈던 산 증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이번 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사회공헌 분야)로 선정된 것이다. 성실한 납세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세무법인 석성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출액의 1%를 의무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후배들은 이런 조 회장을 ‘자랑스런 선배’로 선정하기도 했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현재까지도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세금포인트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세금포인트로 입장료를 할인받은 관람객에게 '반려 식물'을 증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9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위즈의 송동진 변호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에 국제조세학술상을 공동 수여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한다. 만 46세 이상은 국제조세학술상, 46세 이하는 신진학술상(YIN Award)이 수여된다. 송동진 변호사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세법’, 공동수상자인 이중교 교수는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이중과세 조정’을 발표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방안의 가능성 및 그 한계’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이날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하고,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에선 56조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권을 발동해 지자체 교부금을 임의로 18.6조원 줄였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반발했다. ‘지자체 예산은 국회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줄이느냐.’ 기재부는 이를 일축하고, 세금이 없으면 지자체에 돈을 안 줄 수 있고, 이건 법에 있는 재량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권과 기재부 장관 예산배정권. 둘의 싸움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국가 예산 작동 원리는 한 마디로 줄일 수 있다.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쓴다. 나랏돈을 얼마나 쓸지는 국회만이 결정한다. 이 강제규정이 헌법 54조 1항 국회 예산심의권이다. 예산을 수정하는 권한도 오롯이 국회 몫이다.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마찬가지다. 국가재정법은 1절 원칙(총칙), 2절 예산편성(국회심의), 3절 예산집행(행정부) 순이다. 1절에서는 예산 총량과 관련한 조정권한을 모두 국회에 두고 있다. 2절에서는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되기에 정부가 예산안 국회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장급 117개 가운데 100개를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장급 인사에 나섰다. 예고됐던 대로 부서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1‧2차관실간 교류 인사가 대거 이뤄졌다. 기재부는 23일 2024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역동 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부터 역동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인사 기조를 밝혔다. 기재부에서는 최근 5년 평균 74명 정도가 이동했지만, 이번엔 85% 수준인 100명을 교체했다. 실·국내 지휘를 맡는 총괄과장에는 행시 45회 인재들이 배치됐다. 김승태 정책조정총괄과장, 류중재 국고과장, 유창연 국제금융과장, 장의순 개발금융총괄과장 등으로 차석에서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인재들이다. 1·2차관실 교차 인사를 16명으로 대폭 늘렸다. 범진완 행정예산과장(46회), 정원 안전예산과장(47회), 조성중 인력정책과장(47회), 오현경 복지경제과장(47회), 민경신 정책기획과장(48회), 최우석 관세협력과장(특49회) 등이다. 80년대생 젊은 과장들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렸고, 초임 과장도 11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었다. 여성 과장은 24명에서 26명으로, 주무관 공채 출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선포한 후 교육부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가 학원가의 범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학원 3사가 과세당국 조사망에 포착됐다. 메가스터디, 대성, 시대인재 등 대형학원 3사가 각각 최소 20억대에서 최대 50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주요 사교육 업체들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형학원 3사에 총 100억대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사교육 업체들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검증에 주력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대형학원 3사를 포함해 학원 총 30여곳에 대해 200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형학원 3사에 부과된 추징금이 1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중 이들 업체에 부과된 금액만 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학원 사업자가 학원 자금을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생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흠 이사장이 개회사를, 고광효 관세청장이 축사를 맡는다. 기조강연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이자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아 총 3개 세션을 진행한다. 제1세션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좌장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가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수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도훈태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영 IFA 네트워크(YIN) 코리아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방진영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법무법인 세종 이상빈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 주제 발표를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빈은솔 변호사와 김·장 법률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지난 2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무행정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4회로 입직한 산업부 전직 관료로, 이날 참석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선배다. 중견련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세청 본부 조사국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중견기업에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기업은 개별 기준 자산 5000억~10조원 미만 대형 기업들이다. 재벌 그룹사(그룹사 합계 자산 10조원 이상)는 아니지만, 준재벌급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중견련은 탈세‧횡령‧배임 등 범죄혐의 포착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비정기 세무조사도 최소활 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련 측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인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더 나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전원, 심판조사관들과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심판원을 거쳐간 이용섭 전 광주시장, 윤영선‧백운찬‧김낙회‧임재현 전 관세청장, 한정기‧전형수‧이희수‧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100여명의 심판원 출신 인사들도 함께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재직시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세분야와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동우회원들의 격려와 성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청사이전을 통해 심판정, 의견진술인 대기실 등의 심판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조세심판원이 명실상부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의 처리대상사건에도 불구하고 82%의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소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에 대해 적용한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이며 40점 미만은 과락, 전 과목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한다. 단, 평균 60점을 넘은 인원이 700명 미만일 경우 과락이 아닌 고득점 차점자 순으로 합격한다. 국세경력 등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자의 경우 응시한 과목 평균점수가 60점을 넘을 때 선발하며, 일반응시자 가운데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조정점수를 적용해 평균점수를 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됐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