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있는 법인, 셋째,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숫자보다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업력이 2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간과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Ⅱ.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갖추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더 납부한 국세나 지방세를 세법에 따라 되돌려 받게 해주는 일에 주력해온 전문가 조직이 개업 2년만에 무려 700억원의 납세자 세금 환급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5년 간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를 전문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환급받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 공인회계사)는 31일 “2021년 설립된 이후 2년 만에 경정청구 등으로 고객 세금 환급을 성공시킨 총 누적액이 지난 10월말 기준 700억을 달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엄청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일일이 꿰고 있기 힘든 납세자를 위해 세금 전문가들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급 받을 게 있는 지 찾아내는 것부터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세금 환급 청구만으로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 달에 걸친 과세관청 조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사유가 되는 법 논리나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30‧40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감세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는 위 그룹에 속하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현행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응답자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4.3%에 불과했다. 응답자 93.6%는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질문에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96.4%는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했다.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7일 대구 동화사 일원에서 1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경북 지역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북 일원에서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오랜만에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동화사 주변 둘레길 산책과 동화사와 통일대불 관람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 간 친목 도모와 화합된 분위기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만 회장은 “오랜만에 회원님들과 함께 야외에 나와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며,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 참여하는 대구 추계행사인데 회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앞으로 사업 현장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식 후 간략한 공식 행사와 밀라노 예술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푸짐한 경품이 걸려있는 행운권 추첨 행사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와 대구지방회 역대 회장을 지낸 김영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9일 실시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보위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보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에서는 청산금을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청산금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수령할 청산금(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미리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산금의 귀속시기, 입주권의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동안의 실무상 처리와 일부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여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심판례(조심 2023서3442, 2023.5.8.)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사례에서는 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청산금을 2개의 입주권(과세대상 입주권, 비과세대상 입주권)에 권리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였는데 복잡하므로 1개의 입주권과 청산금을 양도한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한다. 1. 청산금의 납세의무자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매도인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가 오는 20일 법무법인 화우 34층 연수원에서 ‘조세절차법상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및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하며, 이승준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의 사회를 통해 3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1주제는 전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사회를 맡아 임재혁 교수(이화여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에는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박국진 서기관(인천지방국세청)이 참여한다. 2주제 사회는 최성근 교수(영남대)가 맡으며, 최정희 교수(건양대)가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가능성’ 발표를, 관련 토론에는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와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이 참석한다. 3주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가 사회를 맡고, 방진영 재판연구관(대법원)이 ‘재조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황인규 교수(강남대)와 우도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참석한다.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 전화(02-581-4494)나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백제흠)이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이전가격 세제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2023년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이번 포럼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로 진행한다. 기조강연에는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1주제는 서진욱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진행 하에 김준호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디지털세(Pillar 1)의 이전가격 세제 시사점’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김민후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윤용준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한다. 제2주제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혜영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안 연구’ 발표에 나선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외국회계사와 정인식 한영회계법인 전무가 토론을 나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6일 베트남 동라이 세무당국을 방문하고 양국간 국제조세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균태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 동라이 세무국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간담회에서 동라이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과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앞으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 동라이세무당국의 MOU를 비롯해 선진 세법 연구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간담회에 이어 코참사무국을 방문해 청년기업가협의회와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만 50세미만의 대표들로 45개사의 기업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한국청년세무사도 만 50세 미만의 세무사들의 모임이라 이야기가 잘 소통되며, 계속적인 친목등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대표들은 해외투자법인 형태며, 한국에도 법인을 두고 있어서, 양국의 세법과 절세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코참은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로 베트남 외국인 연합회 설립규정에 의거해 2003년 12월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다. 코참은 모든 업종의 대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세금과 관련한 구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연다. 서초구는 10일 세금과 관련한 구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반포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지난 4월 서초권, 6월 방배권 설명회에 이어 오는 17일 오후 2시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김호용(미네르바 올빼미)씨가 취득세 세율 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사례설명,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참석 희망자는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