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개정 4판이 도서출판 조세통람에서 출간됐다. 딱 2년만이다. 이책은 소송업무 등의 전문가 레벨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독자들이 몫으로 집필됐다는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집필된 이 책은 전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황희곤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공동저자인 '오병우·안수남' 세무사가 판례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하우를 공유했다. 시중의 판례집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편집방향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 이 책은 新판례 보다는 판례에 스며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조세 사건을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세법상 논란이 되거나 다툼이 되는 규정은 상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소송이라는 궁극적 과정을 통해 그 다툼이 종결되거나 해소된다. 조세법이라는 한계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작업이라는 점에서 집필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개정4판은 1257페이지 분량으로, 2년전 개정3판에 비해 분량이 약간 늘었다. 판례평석사례 중 법이 개정되었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21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1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한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러한 기본내용도 몰라서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평가는 아래 순서로 순차 적용된다(상증령 제49조). ① 당해 자산의 매매거래가액(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② 감정가액(2개 감정가액 평균, 기준시가 10억 이하는 1개의 감정가액 가능) ③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④ 유사 매매사례가액 ⑤ 보충적평가액 2.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 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뭐니뭐니 해도 공격자 입장에서 뛴 전반전 경험이 수비자 입장에서 후반전을 뛰는데 가장 큰 경험이자, 자양분이지요. 세무조사 업무로 전뼈가 굵은 35년, 앞으로 35년은 조사 받는 납세자 보호 포지션에서 뛰겠습니다.” 35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주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이동희 전 세무서장이 지난 6월30일 명예롭게 퇴임한 뒤 세무사로 새출발한다며 기자에게 알려온 개업 일성이다. 이 전 서장은 경상북도 상주 화령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경쟁이 치열했던 국립세무대학교 제6기로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국세청에서 공직자 인생을 시작했다.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TK) 지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본청 조사국 등 대부분의 경력을 주로 세무조사 분야에서 쌓았다. 재직 중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경영학 석사 학위도 취득한 ‘주경야독’파. 슬하에 2남 1녀를 뒀는데, 자식 농사 무척 잘 지었다. 자녀중 한명이 세무공무원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었고, 또 한명은 교직, 나머지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법학도다. 모두 아버지를 닮아 공부 잘하고 성실하다는 게 주변의 평이다. 지난 6월3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창업자 등 새내기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지식들을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현장교육에 나섰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조세불복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도 꼼꼼히 안내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광구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이번 세금교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마무리 후에는 맞춤형 세무 상담도 진행, 교육 참여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6일에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내 11개 창업 유관기관이 함께 ‘2023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18일에는 광주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경상북도 수해지역을 찾아 토사로 피해가 발생한 곳의 훼손물품을 철거하고 침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마다하지 않고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을 25일 방문,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대구지방국세청과 예하 세무서 직원 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윤종건 청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내 일처럼 나서 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번 수해복구 활동이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된 지역을 비롯한 수해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 운영지원과 현장소통팀 관계자는 하루 전인 24일 본지 통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이 올해 1월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전국 지방국세청 중 최초로 설치해 운영해오던 전자신고전문센터의 '1:1 원격지원 서비스’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1:1 원격지원 서비스’는 홈택스 상담원이 납세자의 홈택스화면을 원격 연결하여 납세자의 신고화면을 같이 보면서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본지에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7월 대구청 자체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 세금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 납세자들이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를 열었다. 이로써 126 홈택스 전화상담 전화가 폭주할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이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원격상담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하게 됐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대구국세청이 처음 설치한 전자신고전문센터는 홈택스 등 인터넷 환경 자체와 세금신고 용어가 낯선 납세자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구국세청은 24일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이 지난 17일 수성세무서에 이어 21일 남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에게 매매시 우선 증여로 추정된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4조). 즉, 자녀에게 매매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매매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증여가 아닌 매매가 맞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의미이다. 2.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 매매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이 된다(상증령 33조 ③).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의 최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국세공무원들이 관할 지역내 발생한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성금을 걷어 전달했다. 특히 산사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대구경북 지역 세무서장들이 직원들과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걷어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1일 “우리 지방국세청 예하 8개 세무서에서 수재의연금 800만원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8개 세무서는 경주세무서(서장 이미애)와 포항세무서(서장 김진업), 구미세무서(서장 신영재), 안동세무서(서장 정필규), 김천세무서(서장 우연희), 상주세무서(서장 이범락), 영주세무서(서장 고병재), 영덕세무서(서장 김부한) 등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금은 각 세무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이재민의 주거·생필품 지원, 피해 복구 활동 등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애 경주세무서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우리의 작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금을 모았다”면서 “일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현장에 인력도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전남지역의 법인사업자 11만9000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46만2000명 등 58만1000명은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 지역 사업자로, 직전연도인 2022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날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1일 “올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인원은 꼭 1년 전인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인원(55만1000명)보다 3만 명이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살피고자 20일 순천세무서(서장 강병수)와 예하 광양지서, 벌교지서를 잇따라 방문했다. 양동구 청장은 마침 이날 순천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요즘 생업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신고안내에 애쓰는 직원들에게는 거듭 격려했다. 양 청장은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등 홈택스 시스템을 더욱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테마로 지난 시간까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요건인 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각각의 주제로 정리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많은 기업의 CEO분들과 상담해보면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 2016년 2월 5일 전에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