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은행의 핵심사업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이란 이름으로 돈을 맡긴다. 은행은 믿을 수 있고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예금이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현황,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정책,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다 개인은 병원비, 교육비, 주택마련 등으로 몫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개인은 은행에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 한다. 대출은 은행의 핵심 수익 사업으로 대출 자산 성장에 따라 은행의 수익이 변동한다. 대출이자는 은행의 주 수입이건만 누구나 대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을 펑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한다. 대출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신용펑가 및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돈을 떼먹힐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은행은 파산할 수 있다. 은행의 핵심시업은 크게 금융중개와 금융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금융중개는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운용을 지원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매년 연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등에서 각종 경제전망과 산업전망, 시황분석 등의 자료를 발표한다. 이 자료에는 각 기관 나름대로 작성한 각종 그래프와 통계표 등의 데이터가 있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시장전망을 담고 있는데 그 용어나 내용이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 필자에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많은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는데 몇 권 추천을 해드리면서 꼭 덧붙이는 답변 중에 증권회사 리서치 자료나 연구소들의 각종 보고서를 읽어보라고 한다. 가장 시의성 있는 자료고 이슈를 골라서 담았기 때문에 몇 개월 전 데이터와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실용서보다는 훨씬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게 읽히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본 장에서는 실제 몇 몇 보고서나 리포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뉴스나 각종 보고서를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리서치 자료나 보고서 찾기 우선 하루에 한두 개의 리포트나 보고서를 읽는다는 습관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 쉽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 1∼2위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없이 기습인출을중단한 지 넉달이 되어 가고 있다. 당국이 기존 공지내용과 배치되는 법령 해석을 하면서 관련 피해자와 업계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은 특금법상 신고대상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공지에 의하면, 델리오는 ▲특금법 제2조 제1항 하호 3에 의한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보관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이전, ▲같은 조항 4에 의한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2021년 9월 24일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듬해인 2022년 2월 12일 해당 신고를 수리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커스터디(보관관리) 사업자로 FIU에 신고를 하고, FIU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수리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예치도 특금법에 의한 신고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FIU는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줄곧 ’이는 특금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공지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투온 그룹의 블록체인 메인넷 미버스랩스는 블록체인 기업 소울서퍼즈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버스랩스와 소울서퍼즈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일본 블록체인 생태계 교류를 도모하고, 보유한 게임과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각자의 생태계를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총 28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가상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등)로 A(44)씨(구속)와 그의 부인(불구속) 등 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3천여만원을 편취하고, 코인매매 회사를 인수해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 가상자산(코인)을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은 사기 행각으로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A씨는 전국의 다른 사기 사건 등에서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중소형 비원화(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20억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코리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및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한빗코코리아는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0명의 고객에 대해 실명확인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실명확인증표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했고, 7명의 고객은 고객 확인을 아예 하지 않은 것. 또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빗코코리아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16조5천770억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점유율은 국민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대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말 66.7%에서 2022년말 6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은 0.7%에서 1.5%로 성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 주부와 대학생 등 금융거래이력 부족자(thin-filer·씬파일러)를 고려한 대안신용평가를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 연체율도 함께 높아졌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캐피탈이 손잡고 만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은 일정기간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이 불가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면서 비상장 코인을 판 뒤 다른 코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100여명에게 5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키오스크 및 코인 개발·판매 업체 대표 A(31)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B코인을 매수하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며 코인을 판매했다. 락업 약정은 거래 안전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매수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4월 B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 상장된 사실을 숨긴 채 B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들에게 B코인을 가치 없는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교환하게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02명에게 약 51억원 상당의 B코인 3억7천500만개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입출금을 기습 중단한 지 어느새 넉 달이 되었다. 당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인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루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수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현안이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이 해묵은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과 논의한 결과,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에 해당할 수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KDA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두 가지를 질의했다. 첫째,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행정 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의해 회신해 주도록 국민신문고(2AA-2309-08
(조세금융신문=최성섭 엠투스 대표이사 ) 상품권을 건 ‘게임’ 도박의 탄생 ‘도박’ ‘불법수익’, ‘중독성’, 이 세가지 키워드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바다이야기 사태는 지난 2006년에 일어났다. 2023년에 갑자기 무슨 ‘바다이야기 사태’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도 그로 인해 생긴 나비효과를 안으며 살아가고 있다. 중독성이 강하며 추가적인 확률 조작도 간단한 도박 ‘게임’ 기기로서 사용자들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였던 바다이야기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배팅 보상으로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점차 도마 위에 올라왔고,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을 때는 이미 통제하기가 어려울 만큼 커진 뒤였다. 오늘날 우리나라 게임 심의는 세계적으로 관대한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폭력성과 선정성 a문제도 청소년 이용불가로 출시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는 연 시장규모 20조를 넘어 세계시장 4위를 달성하는 요소 중 하나기도 하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사행성 심의는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엄격하게 처리되는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