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은 38억7285만원이었다. 빚이 하나도 없는 찐 부자로, 현재 부부가 가진 재산은 약 60억원대에 달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아파트(166.98㎡)를 보유하고 있다. 서빙고 신동아는 소위 한강뷰 아파트로 찐 갑부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다. 겉보기엔 낡아 보이지만 주차장마다 외제차가 즐비하다. 신고가는 19억3200만원이지만, 최근 54평 매매가는 39.5억 정도다. 예금은 총 19억3955만원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억2563만원, 배우자 11억5853만원, 장남 2458만원, 장녀 3081만원 등이었다. 본인도 억대 예금을 보유하긴 했지만, 9명의 국세청 고위직 배우자 가운데 십억대 예금을 가진 사람은 강민수 서울청장 배우자가 유일하다. 부부가 보유한 재산만 60억대에 달하고 채무도 없고, 딱히 주식에 투자한 것 없이 예금으로 금융자산을 구성하고 있다. 부모는 독립생계 중이며,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신고한 지난해 본인 순자산은 7억8687만원이었다. 보유한 목동아파트 실제 가격을 감안하면 순자산은 15.4억원으로 추정된다. 김태호 차장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신고가 7억6300만원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0.2㎡를 보유하고 있다. 위치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녀교육 3대 지구다. 목동신시가지는 단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공시가가 7.6억이면 10단지 정도로 추정되며 매매가는 15.5억원일 가능성이 크다. 김태호 차장은 현재 세종 국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2단지 아파트 전세(전세금 2000만원)를 살고 있다. 김태호 차장의 가족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4.79㎡에서 사는 데 전세 보증금은 9억원이다. 이대 근처 북아현동 이편한세상신촌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지만, 지난해 잠실나루역 신천동 파크리오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부산 수영구 부친의 단독주택은 1억4300만원으로 신고됐다. 단독주택은 공시가 반영률이 5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물로 넘겨봐야 실제 가격을 안다. 유명인이나 유명인 관계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 일가의 단독주택의 경우 매수인들이 기운을 받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상 김창기 국세청장 일가의 재산(순자산 기준)은 24억1914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김창기 국세청장 내외는 예금만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27~28억원의 가치를 지닌 개포 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다. 국세청장 내외가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니다. 현 공시가격 체제 내에서는 비싼 집은 실제 가치보다 싸게 잡히고, 싼 집은 그대로 잡히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93년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의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다.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 실거래가를 통해 국세청 최고위 간부들 실 재산 수준을 조사해봤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채무를 제외하면 34억원 가량의 순자산을 가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84.94㎡를 보유하고 있다. 소위 강남 8학군 아파트다. 신고가(공시가격)는 17억32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27.5억원이다. 2022년보다 공시가격이 4억4400만원 빠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1인 보유 12억원, 부부 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023년 귀속 법인세신고 기간이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3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하면된다. 국세기본법 5조 ‘기한의 특례’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에대해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는 “올해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 마지막날이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23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다음날인 4월1일이 된다”면서 “이에따라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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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4월부터 영세법인도 5천만원 이하 세금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매출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법인이다.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 제기 시 무료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으려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국세청 도움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은 16.3%로 미선임 시 인용률(5.2%)을 세 배 이상 웃돌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등 산하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 관련 규정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서식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영문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영문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발급 민원증명 2종에 약호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영문으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에 약호를 부여해 약호만으로 민원증명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9월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업무절차를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다. 이번 개편부터는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다만, 연 매출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2023년 데이터로 업데이트되며, 그전까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사용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합니다. 개인화 서비스에는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이 기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징실적이 역대 최대인 2.9조원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한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소 제기 건수도 1058건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800억원으로 2022년보다 3200억원(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차명 재산이나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징수‧압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019년 2조300억원, 2020년 2조4000억원, 2021년 2조5600억원, 2022년 2조5600억원, 2023년 2조88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체납 관련 소 제기 건수는 지난해 1058건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국세청 체납 관련 소제기건수는 2019년 454건 수준이었으나, 2020년 758건, 2021년 8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차명으로 은닉재산이 보유한 경우 원래 체납자 소유로 되돌려야 징수를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못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1년 사이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중 체납액은 17.7조원으로 2022년(15.6조원)보다 2.1조원(13.5%) 늘어났다. 지난해 현금정리한 체납세금은 11.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0.3조원(2.6%) 늘어났다. 국세청 체납 세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금과 올해 발생한 체납세금을 정리대상 체납세금으로 두고 전액 징수를 추진하지만, 발생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체납세금이나 악성 체납세금은 차년도로 넘어간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5억원 이하 체납세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5억원이 넘은 세금도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또한 체납자 자신이 사망하면, 체납 세금도 사라진다. 고액체납자들이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버티는 이유 중 하나다. 국세청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그간 쌓은 소멸시효 기간은 소멸된다. 하지만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0부터 쌓인다.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