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늘어났고,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6천억원 더 걷혔는데,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조3천억원 늘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천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3천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어난 1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은 2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천억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6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p 올랐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월 대비 4조8천억원 늘어난 55조9천억원으로 진도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종합환경 위생기업 세스코가 국세청의 심층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150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아주경제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스코를 상대로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1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원들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세스코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된다. 세스코 관계자는 "국세청의 추징금 과세 예고통지를 소명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지난 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전에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세스코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확인이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세스코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월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용역제공자 인당 3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규모인 탓에 이러한 세액공제를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에 달했지만, 정작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환급하며,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사업자는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가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 만나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의 신속한 집행,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 국제 기준에 맞는 세정환경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2022년 9월에 국세청 초청 간담회 이후 다시 이뤄진 행사로 암참 대표단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과거 암참과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교류했으나, 노무현 정부 말기 암참 측이 세무조사에 반발해 잠시 교류가 중단됐었다. 당시 암참은 외국계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 세법을 따를 것을 요구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축소를 발표하며 태도를 180도 선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이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이 참석했으며, 암참 측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5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국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인 327.2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 투자 비중이 61.3억 달러로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암참 대표단 역시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오는 2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모를 통해 위촉한다. 임기는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2년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했거나 재직한 경우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관심사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해결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차원의 세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법령개정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신고일 이후 발생한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절차‘마련과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처리기한 단축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납보관실 이규열 과장은 “바쁜 현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건의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해 부서별 소관과장, 외부위원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나눔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은평세무서가 지난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권의채 익산철스크랩 대표이사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했다. 권의채 대표이사는 은평구에서 고철을 도소매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권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에는 산업부장관 표창과 2019년에는 국세청장상을 표창 받기도 했다. 권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은평세무서 직원도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일일 명예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치사했다. 은평세무서는 이날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조성호 세무법인 해드림 대표 세무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선정된 조 대표는 세무사업을 해오면서 2016년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은평세무서장 전병오 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힘든 시기에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면서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쏟을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원래 지급일정은 31일이지만,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급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개별 기업 내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회삿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22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직접 지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는 1409만명으로 1인당 77만원, 총 10.9조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국세청 측은 체계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물류기업 팬스타그룹은 선박엔지니어링 분야 계열사인 팬스타테크솔루션이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6일 국세청장 명의의 지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설립된 팬스타테크솔루션은 신조선 종합설계와 구역설계 외에도 배기가스미세먼지저감장치(DPF), 평형수처리장치(BWMS), 공기윤활시스템(ALS), 배기가스탈황설비(EGCS)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프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