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고객과 음식점, 배달회사 또는 음식배달 종사자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On-line to Off-line, O2O)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백억원 추징당할 뻔 했다가 세무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해당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이 O2O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음식점에 수수료를 받고 매출로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와 별도의 음식배달자에게 배달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배달서비스 전체를 주도한다고 보고 세금 추징을 시도한 것인데, 사업자의 법률대리인이 서비스 개념과 거래흐름을 잘 설명해 과세 방침을 거둔 사례다. 만나플래닛(대표이사 조양현) 관계자는 8일 “지난해 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 원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추징금 전액이 취소됐다”면서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 만나플래닛은 O2O 개념의 국내 배달대행업계 상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하나인 플랫폼회사 만나플러스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회사로, 또 다른 계열사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나코퍼레이션의 자회사다. 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외에 채권에 따라 5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기간인 것들이 있다. 그런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인정하는 등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도이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민법 제170조),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승인(제168조 제3호)이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 ‘승인’이라는 것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보유했던 화학 계열사 주식을 지난 2015~2016 사업연도 중 한화 롯데 등에 팔았는데, 매매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라 매각법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뒤늦게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을 길이 열렸다. 당시 주식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과 해당 특별상여금을 뺀 금액을 '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2015~2016년 법인세 신고 전 세무조정 때 해당 특별상여금을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비용이 맞는 것 같아 우여곡절 끝에 조세불복을 거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5일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영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고 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볼 때,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조세행정심판례(조심 2022중2885, 2023.12.12.)를 소개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4년말 주력 화학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과 삼성토탈(현 한화토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얼마짜리 주택을 몇 채 보유하느냐에 따라 부과한다. 납세자는 종부세법이 법 원칙에서 벗어난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상속이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보유한 주택에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은 후 2020년 6월 27일 팔았다. 반포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시점에서 A씨가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기에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했다. A씨가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주택을 산 사람에게 종부세를 떠넘길 수 있었다. 다만, A씨의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팔면서 자신이 떠안게 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께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천만원을 선지급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같은 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원, 2016년 8억4천400여만원, 2017년 3억1천600여만원 환급을 요청했다. 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그때그때 필요한 고객사에 파견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체가 국세청에 제대로 사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 당할 뻔 했다가 간신히 모면했던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인력공급업체의 파견인력 공급을 명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로 판단, 관련 세금을 추징하려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당국이 “다시 조사해서 세금을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6일 납세자측이 일부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소명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기관 조사에서 정상거래로 판명되는 등 일부 정황상 무조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니 “국세청은 다시 조사해서 과세하라”고 결정(조심 2022중8140, 2023.12.06) 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동안 인력공급업체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P씨는 지난 2022년 8월4일 10년이 다 되 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징 고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고 화들짝 놀랐다. 국세청이 2018년 2월22일부터 한 달 동안 A법인 거래처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때 B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최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국세 체납자로부터 이뤄진 거액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국가로 돌려주도록 했다. 17일 광주지법 민사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광주 서구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B씨는 2014∼2018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69건, 12억여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증여세를 냈지만, 세무 당국은 B씨가 체납 채권을 해결하지 않고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자(B씨)가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국가)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B씨가 준 돈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여금 변제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받은 1억7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 B씨는 채무초과(국세체납) 상태였음이 인정돼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 행위로 취소돼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