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 과세 필요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사정상 로봇세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자칫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현 광장 변호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로봇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섣불리 우리나라에서 로봇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조세형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세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동화 기계 역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만 과세를 한다면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성현 변호사는 로봇세의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추후 인공지능 로봇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단계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약 AI, 강 AI, 초 AI 기술 단계 따라 과세 논의 로봇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건 2017년을 기점으로 한다. EU는 2017년경 로봇세 도입 안건이 논의됐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계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법망 테두리 안에서 구현될 수 있 방법을 모색중인 가운데 모든 법률과 규제는 AI 자체의 기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AI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측 청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윤 이사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AI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법 혹은 청사진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AI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요 인프라를 제어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AI기술 아키텍처에 기반한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필요하고, 이때 법은 AI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새로운 시도가 산업 전 영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의 활용이다. 바야흐로 ‘로봇의 인간 노동력 대체 시대’가 도래했다. 위험 현장에 사람 대신 투입돼 단순 노동을 지원하는 로봇부터, 최첨단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해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질 높은 수준의 노동을 대신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구현되고 있다. 다만 AI가 가진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新)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일자리 및 관련 세수 손실, 디지털 격차 및 문맹률, 창작물 보호 등 이슈가 존재한다. 나아가 통제 불능으로 인한 전쟁 등 거대사고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사회적 혼란 방지, 이용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단순 규제를 넘어 소득 재분배 차원의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재원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회발전으로 일자리를, 교육자유로 학교를 유치하고, 도심융합과 문화 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에 지방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안을 공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수립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연차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매년 지방발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이다. ◇ 일자리‧교육에서 생활‧여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 관계는 서로 궁합이 맞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중동 국가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중동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 기술 경쟁력을 가진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중동의 막대한 에너지와 자본을 통해 많은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포함한 중동과의 교류 확대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면서 최근 10년 중 최대 수주 성과를 달성했으며,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한 전방위적 경제 협력 기반도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4분기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의 초입에 서 있는 시점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더 확전되지 않으면 대체로 정부가 예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분쟁조정을 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에 오른 조정 건수 중 최종 합의 건수는 2018년 16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06건으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의 건수는 2018년의 2/3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반면 올해 조정 중 이탈 건수는 역대 최다에 이를 전망이다. 조정 종결 건수는 2022년 1327건에서 올해 8월 1010건으로 거의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민병덕 의원은 분쟁에 있어 상대적 강자로 평가받는 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힘센 자에게 조정이 질질 끌려간다는 뜻이다. 민병덕 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 당사자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조정 제도가 이제 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여,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국 절차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원이 더욱 적극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감소율이 두드러지게 높아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세계무역기구 - 세계 교역 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 수출은 1558억 달러로 지난해 2분기보다 12.0%(213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수출 역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7% 감소한 15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 세계 수출은 1분기 –1.3%, 2분기 –7.8%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추세다. 경제 상위 30위권 국가들의 수출도 1분기 –0.8%, 2분기 –7.0%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으로 시점을 바꿔보면 1분기 2.3% 상승했고, 2분기 –3.5%를 기록했다. 한국은 OECD 내에서 6~7위권 국가로 국내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높다. 그런 만큼 2개 분기 연속 12% 감소는 심각한 일이다. 한국의 전망이 어두운 이유 중 하나는 수입이다. 수입은 수출, 소비 양쪽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데 수입이 줄면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줄게 된다. 올해 2분기 한국의 수입증감률은 –13.0%로 전 세계 수입 감소율(-7.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이 미국 국채시장의 요동에 대한 한국은행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국제금융 시장은 1년간 16% 이상의 국채금리 상승을 보인 미국국채가 더 이상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 국채 위기가 우리 채권시장을 엄습해 패닉상태의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월 4일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683%으로 마감 한 직후 한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당일 무려 0.3%가 급등한 4.3%를 기록해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을 감지한,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 채권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작년 10월 987억 달러까지 줄였다가 11월부터 150억 달러 가까이 다시 늘려 올해 3월 현재 114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8위의 미국국채 보유량을 가진 초비상 상황이다”면서 “미 국채시장의 요동을 애써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환율이 1350원이 넘는 고환율에 더해져 지난 9월 기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 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해약금 해제는 시기가 중요 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