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실이 받은 대법원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700건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인 1712건으로 나타났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원이며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1~9월 사이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6008건이었며, 이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으로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603억원에 달했다. 경매 주택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9월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원이었으며,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9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장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서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2%대 초반인 것인데,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는 2%대 초반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4→2.2%)를 하향 조정한 것을 놓고 저성장 지적이 나오자, IMF가 발표한 주요국별 성장전망치와 비교하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p)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번 하향조정으로) 리바운드 크기 정도를 조금 낮춘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리바운드를 높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성장률도 거론하면서 "금년에는 한국이 20여년 만에 역전당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며 "다만 숫자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일본(1.0%)은 한국(2.6%)보다 한참 낮은 성장을 했고, 올해 조금 높은 성장(2.0%)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독자적 도시 개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에서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지역 특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의 재정비 차원에서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은 지역적 수준의 통치기구를 매개로 권한배분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기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적용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려면 법 제도 개펀이 불가피한데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공개발 3법에서는 모두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몰아주고 있다. 특히 전체 지방 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를 시행하고, 사업의 90%는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인허가 사항이다. 계획 수립 및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여건 고려' 및 '지역 요구사항 반영' 등 유기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구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수도권 집중 개발 현상, 이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불균등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권한 자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지방자치제의 목적에 맞게 권한을 대폭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전 대표는 공공주택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단 국가적 차원에서 종류와 물량을 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 지방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주도하의 ‘지방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라는 선언적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개발사업의 권한을 성공적으로 지방 이양하기 위해선 개발사업의 책임성은 물론 자율성도 지방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는 것이 그 예로 제시됐다. 최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공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현행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출자(자본금)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발언이 나왔다.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고, 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며, 자본금이 클수록 유익하다. 도시기금법에 따라 LH와 지방공사는 국가개발사업 관련 재정지원금을 받지만 LH는 그 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는 반면, 지방공사들인 자본금에 넣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방공사들은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사업추진여력 확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기준 지방공기업 국고보조금은 1조159억원인데 이를 출자 형태로 자본금에 넣으면 임대주택 2만2224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사 자본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의 고질적인 주택정책 실패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기초로 주택정책을 입안하지 않기 때문이며, 공공주택 시행사업을 한국주택공사(LH)에만 몰아준 결과 독보적 지위의 개발권한을 보장받은 LH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LH가 맡는 개발사업들의 상당수가 공공주택지구 등 국가정책사업이라 전량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LH에 독보적ᆞ독점적 지위를 부여, 부정부패와 안전 문제까지 낳고 있기에, 국가정책’과 ‘지역여건’이 균형을 이루도록 LH 사업권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GH) 송두한 도시주택연구소장은 12일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공공택지개발사업 승인 단계에서 ‘국가정책’과 ‘지역여건’이 상충되지 않도록 균형을 추구하고, 특히 LH 독점구조를 탈피한 지방 주도 사업 여건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두한 소장에 따르면, 최근 LH 개발사업의 77%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주택정책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전면적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전국도시 개발을 할 때 각 지방의 주택 공급과 수요의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어 미분양, 공실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정확히 모른 채 주택 공급을 계속해 미분양과 공실의 발생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은 주택가격 등락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억제 및 공급증진 정책을, 주택가격이 내리면 그 하락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증진 및 공급억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주택 가격을 감안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중앙 주도의 체계적 주택공급 결과는 넘쳐나는 지방 미분양 중앙정부가 이토록 주택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독점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지자체에 인허가‧사업계획 등 이행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균형개발을 하려면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인허가와 사업 시행 권한을 모두 가져가면서 지방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개발이란 큰 틀은 중앙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어떻게 개발내용을 채워 넣을 지는 각 지역이 정할 수 있도록 인허가권과 재원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전면이관하여 사업승인 단계에서 국가 정책 수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정부는 국가 단위의 주택정책수립, 개별사업시행지침 등 제도적 운영 관리에 주력하고 지역을 어떻게 채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은 지자체에 맡기자는 뜻이다. 송 연구소장은 만일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어디다 얼마나 할지(지구지정단계 인허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적용역 노동자 수가 22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동 형태상 근로계약의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을 하는 만큼 국가적인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 수는 2017년 554만명에서 20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약 60만명)’과 ‘60세 이상(약 5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성별‧연령 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의 경우 40대(2021년 기준 약 95만명),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약 93만명)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소득이 높지 않았다. 2021년 기준 남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266만원, 여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29만원에 불과했다. 30세 미만 여성은 649만원, 30세 미만 남성은 748만원이었다. 업무 형태가 파트 타임이거나, 일감이 없을 때는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일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노동법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