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4일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을 방문하여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한 대구국세청장은 같은 날 대구 서구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들과도 따뜻한 환담을 나누었다. 한 대구국세청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주기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정기적으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용역 관련 거짓 계산서 수취, 장례비 현금 매출 및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소개비 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모 장례식장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NN장례식장은 최근 신관 증축 및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 한 이후, 빈소 등 장례서비스 요금을 두자릿수 인상했다. NN장례식장은 ㈜PP로부터 운구차 이용 등 장례 서비스 용역을 직접 제공 받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렸다. 일반적으로 장례를 마친 후 현금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점을 악용, 장례비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운구차 이용, 제단 꽃장식은 외주용역업체인 ㈜PP를 이용하도록 연결해 주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 수입을 매출 누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용역비 거짓 신고, 예식비 현금 매출 누락 및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모 예식장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KK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 식대를 인상했다. KK예식장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 LL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비용을 꾸몄다. 예식비, 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데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이밖에 KK예식장 내 사무실 및 스튜디오를 빌려쓰는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 MM웨딩의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MM웨딩의 수수료 수입을 신고에서 뺐다. MM웨딩은 수입금액의 절반을를 KK예식장에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된 상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재료를 부풀리고, 가맹비・교육비 등 수입을 신고 누락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GG는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커피 원두, 음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상품 가격을 두자릿수 인상했다. ㈜GG는 특수관계법인인 원재료 공급 업체 ㈜HH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했다. ㈜GG는 개업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를 수취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하고, ㈜GG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했던 광고비를 ㈜GG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광고비를 과다 신고했다. ㈜JJ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 ㈜GG에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GG는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GG에 대해 원재료 및 광고비 과다 신고, 가맹비・교육비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 관련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지출을 부풀리고, 현금・차명계좌 매출을 빠뜨리는 한편, 특수관계법인 인테리어 비용 대신 부담한 농산물 유통 업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DD는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농산물 가격 인상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EE는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농민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자기 매출로 삼았다. 그러나 ㈜DD는 농산물 매입 시, ㈜EE로부터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매입액을 부풀렸다. 또한, 농산물을 거래처에 넘길 때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 ㈜DD는 특수관계법인인 ㈜FF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매입액 과다 신고, 매출 누락 및 특수관계법인 비용을 대신 부담한 ㈜DD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EE의 거짓 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얻은 폭리로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댄 가공식품 제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A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그런데 국세청 분석 결과 ㈜A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 업체 ㈜B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B에는 이익을 쪼갠 것으로 나타났다. ㈜AA는 인력공급 업체 ㈜CC를 통해 제조 및 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대가를 과다 지급 및 용역비를 과다 신고한 후, ㈜AA의 임원 및 가족들을 ㈜CC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했다. 심지어 사주 일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정리하는데 소요된 개발비용도 ㈜AA가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한 지출은 부인하고,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엄정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원가를 부풀리거나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개 업체다. 장바구니 및 외식물가는 해를 거듭하며 급등하고 있다. 특히 2~3년 사이 물가 인상 폭이 급등했는데, 급등 폭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원가 상승 외 업체들의 과도한 폭리가 있었는지 의심됐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실제 분석 결과, 국세청은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원재료 거짓 매입,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들의 경우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실제 없는 매입 건을 허위로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등 조사대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인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했다. 임 청장은 이날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같은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러한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에서도 납세 편의 제고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 지원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국세청 직원들도 동참해 직접 장보기에 나서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임 청장 또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하는 사례를 비롯한 대표적인 12개 실수사례를 밝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 상장주식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Ⅰ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등) 01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실수사례_ □□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K상장주식(중소기업이 아님)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연도에 K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실수_ K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_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여전히 K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확인됨에 따라 2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6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일반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0%로 가정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공시를 통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