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부모로부터의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을 이용해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법인세 탈루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 甲(외국인)은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수십억원에 각각 샀다. 甲의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다. 자녀 甲은 취득한 고가 아파트 및 상가 신축용 토지는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다. 국세청 분석 결과, 부족한 돈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관련된 증여세,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회삿돈 부당 유출 등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자녀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는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예금과 상가 등으로 백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했다. 그러면서 甲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억원이 부족했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고액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편법 증여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 부친의 부동산‧주식 매각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 甲은 20대의 취업 준비생으로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甲의 부친은 자녀 甲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수십억원에 매각하였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해외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두었으나 해당 자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국세청은 자녀 甲이 수십억원 대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했으나, 자녀 甲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 없이 고액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甲은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매월 초고액 월세를 내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와 빈번한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 연 수억원대의 소비는 덤이었다. 그러나 甲이 그만한 돈을 과세소득으로 벌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甲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에 착수하고, 편법 증여 여부 및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B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연립주택인 저가 주택 A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서류상으로 거짓 양도했다. 이어 甲은 고가 아파트 B를 제3자에게 수십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법인은 주택 A를 자녀 乙에게 서류상으로 재차 허위 양도했다. 甲은 이런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 B를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았고, 소득이 없는 자녀 乙에게는 주택 A를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도 제기된다. 국세청은 甲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불인정하고, 주택 A를 편법 증여 받은 자녀 乙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가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환 및 단속 업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부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계 기관간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양 기관은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 혐의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정례협의회에서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만일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이 첫 수사 13년 만에 1심 실형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에게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2435원을 선고했다. 단,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윤 전 서장에 대해 특가법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 사실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세무사 A씨로부터 4억8900여 만원, 육류 도매업자 B씨로부터 약 4353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두 개를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 만원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이 두 개의 뇌물 혐의 가운데 육류 수입업자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유는 4353만원은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 대납 및 법인카드 교부 등 금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전 서장 측은 성동세무서장 재직시절 육류 도매업자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중부국세청은 육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제68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0일 오후 부산국세청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부산국세청과 인연이 깊다. 첫 발령지가 부산국세청 관할 영도세무서 총무과장이었으며, 신혼집도 부산에 차렸다. 초임 세무서장직도 부산국세청 관할 제주세무서였고, 고위공무원 승진 후 첫 보직 국장도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 국장, 마지막 자리도 부산지방국세청장 자리였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그 만큼 부산은 제게 감회가 깊고 특별한 곳이라 할 수 있다”라며 “고향 같은 부산국세청에서 청장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은 제 공직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국세청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지원, 공정한 조사와 체납 관리 등 무거운 책무를 함께 감당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오늘로써 공식적인 작별을 고하지만, 제 마음은 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부산국세청의 밝은 미래를 늘 응원하겠다”라고 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편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에 세무조사관이 상주하며, 조사하는 현장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세제 등 생필품과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국현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원생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지방국세청 간부 및 직원들이 함께했다. 김국현 청장은 시장 상인 대표와의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