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이해도가 세계 주요국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64.9점(2015년 기준) 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18~29세)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이해력 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40대와 50대, 60대는 각각 64.1점, 63.1점, 59.6점을 기록했으며 70대는 54.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소득 420만원(연 5000만원) 이상 계층은 65.6점으로 높은 반면 월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 계층은 58.0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62.3점, 62.1점을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문별로는 금융지식 점수가 65.7점, 금융행위 점수가 59.9점, 금융태도 점수가 61.3점을 기록했다. 이들 모두 OECD 평균인 6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금리 상승, 전세·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특히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 11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2017년 4월 이후 하락세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할 경우 한계·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24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행 1.7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1.6%와 1.4%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완만해지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가로 미·중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로 그 동안 확대됐던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축소됐다. 향후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정도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졌으나 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 상황은 지난해 말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해 10월 전망 경로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측면에서는 상승률 둔화가 지속되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서울 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항고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을 저질렀다고 판단,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법원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증선위의 제재 효력은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시 중단된다. 이에 증선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적인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금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기초정보와 금리정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산정내역서에는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가 포함돼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직접 확인 가능하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서와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만을 작성·제공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돼 표기되며 이 중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본부·영업점장 조정금리 등)로 별도 구분해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출 시행 후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도 명기하고 계약의 갱신·연장,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 등 금리에 변화가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입찰에 나온 토지가 아예 도로에 접하지 못했거나, 도로에 접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기준(너비, 기능, 종류)에 미달한 도로에 접했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이하 ‘맹지’라고 한다)이다. 이러한 맹지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입찰에 나온 토지가 현황도로에는 접해 있는데,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이다. 해당 토지를 낙찰을 받아 건축을 하려면 그 도로를 매입하거나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이다. 도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큰돈을 들여 그 현황도로를 매입하거나 사용승낙을 받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유지 현황도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법상 도로여서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가 있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건축법 제2조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 정도로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가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조세금융신문=서평강 변리사) 사업 아이템이 괜찮아서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회사들도 데스밸리(창업 3년쯤 지나 자금난에 빠지는 현상)를 넘지 못해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을 요즘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아이템에 왜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지사지로 본인들이 직접 엔젤투자를 해보면 왜 본인들 회사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금방 알수 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확률은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요즘 엔젤투자자들은 매출조차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매출이 적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회사들은 엔젤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글을 쓰고 있는 필자조차도 엔젤투자를 하고 있지만 매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꺼리게 된다. 위와 같이 초기 사업자들이 깐깐한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다면, 사업자는 중소기업 투자에 너그럽고 깐깐하지 않은 다른 주체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주주 요건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17일 제 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 10% 초과 보유)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명시했다. 우선 개정안은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비율 8% 이상)을 준용했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이 역시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예외사유로 이미 규정된 사항이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를 하도록 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영업은 취약계층 보호와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됐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핀테크 주역들이 한 곳에 모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류영준 카카오페이, 신혜성 와디즈 대표,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일제히 정장이 아닌 후드티 차림으로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간담회에서는 ‘2019 핀테크 정책 추진방향’과 각 사 사업 소개, 건의사항 등이 논의 됐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오픈뱅킹 등으로 금융결제 인프라의 접근성을 높이고 핀테크기업에 금융기관 실명확인 업무 위탁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핀테크기업의 위상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페이 사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현금을 매번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결제용도에 한해 30~50만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핀테크사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올해 핀테크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올해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핀테크 투자 확대”라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을 해소하고 성장단계에 맞춰서 자본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전용펀드, 혁신모험펀드, 금융권 혁신투자 펀드 등 대형 투자자본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핀테크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물길을 만들고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혁신적 실험 집중지원 ▲낡은 규제 혁파 ▲핀테크 맞춤형 인력·공간 확충 ▲핀테크 산업 영역 확대 ▲기존 금융권 체질 개선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우선 금융당국은 4월 시행 예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을 통해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를 집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