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거나 각각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개인이나 법인의 해당 양도・이자지급 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금리가 오르고 외국인 채권자금이 순유출 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지난해말 1.798% 수준이던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9월말 4.186%로 급등,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을 끌어들여 환율과 금리를 안정시키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이자·양도소득 영세율(비과세) 적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9월22일 미국 기준금리를 2.5%에서 3.25%로 인상, 국내 상장 채권에 투자된 ‘외국인 원화채권 순투자’가 8월부터 -1.7%, 9월 들어 -0.8% 규모로 줄어들어 금리가 상승하고 외국인 채권자금이 순유출 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이 지난 9월29일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4개 규제 중 1.5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낸다.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유해물질배출 기업도 공장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반도체 폭발 예방 설비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정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 임대 기준을 설정해 기업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 유해물질배출 기업, 반도체 기업에 공장증설 지원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경우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시 필수적으로 폭발 예방 또는 피해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안전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반도체 공장 비상구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 전제는 건축물 구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다. 민간투자로 하는 하수도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도록 했었다. 환경 위해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당국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기조가 세계 다른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열린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스필오버가 올해 총회의 주요 논의 주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안정을 위해 계속 금리를 올리는 추세를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정책이 미치는 여러 스필오버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국 연기금 사태서 보듯 스필오버가 달러 외채가 많은 국가, 저소득국뿐 아니라 순채권국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관련 국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여신전문금융사를 점검했고 아직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연차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른 끝나야 인플레이션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또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특정 수준 환율을 방어하려 하지는 않지만 급격한 환율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자본유출 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간)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강연하면서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빅 스텝'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다시 한번 '빅 스텝'을 결정한 것은 7∼8월에 언급했던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 전제조건이 변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성장률 하락 전망으로 성장 하방 리스크가 커졌고, 예상 밖 환율 상승으로 5∼6%대 물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의 빠른 평가절하는 한은 통화정책 결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AFC·Asian Financial Crisis) 때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 급격한 환율 상승에 민감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 여건은 두 차례 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천억원대 배상금 중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약 3천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배상원금 2억1천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천229달러(약 2억9천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종전 2억1천650만달러에서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48만1천318달러(약 6억9천만원) 감액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정 신청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를 확대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로 급등하는 등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한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토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께 시행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아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함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예대금리차 상세 공시를 통해 감시하는 게 필요해졌다. 우선,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에도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완 사례는 검사 종료 뒤 평균 2년을 초과하고도 매듭짓지 못해 개선이 요구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 건은 34건이었다. 검사 종료일 이후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로 약 2년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기간은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의 4배에 가깝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산입기간'을 더한다면 검사 대상 금융사들이 체감하는 지연 수준은 더욱 심각했다. 34건의 불산입기간 평균 일수는 약 500일에 달했다. 처리가 가장 많이 지연된 사례를 보면, 금감원이 은행의 한 지점과 관련한 검사를 2019년 3월 25일 착수해 2019년 4월 5일 종료했지만, 8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3년이 넘게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건의 경우 검사 종료일 이후 소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지난 2010년대 경제정책 기조였던 ‘긴축재정-확장적 통화정책’ 조합에서 최근 벗어나 ‘확장적 재정-긴축통화정책’ 조합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변화에 맞는 정책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현행 한국의 금융시장 구조에서 지구촌의 변화는 저소득층이나 금융 약자들에게 훨씬 가혹한 피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소득재분배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이런 부채함정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에 대해 지적했는데, 최근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구조개혁이나 재분배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가 부채함정의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8일자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에서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교육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교육 신청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소재 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법, 재무관리 방법, 금융꿀팁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오는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여의도 디지털금융대학원에서 핀테크 해외진출 설명회를 연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관련 인허가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싱가포르 및 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한다. 이밖에 해외진출 절차 설명,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해외진출 성공 사례 등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