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NHN은 기취득한 자기주식 108만516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NHN에 따르면 이번 소각예정금액은 470억3594만1996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KR모터스는 23일 시가하락에 다라 제51회차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을 523원에서 511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KR모터스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된 전환가능 주식수는 6692만1606주에서 6849만3150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비아트론은 23일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신증권과 4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벗어났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23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장비수주액이 1200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환기종목 탈피에도 성공한 만큼, 올해 기업 가치 극대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디에이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지난해 환기종목 지정 이후 즉각적으로 내부 회계 관리팀을 신설해 회계 관리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1년 만에 환기종목 탈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키움증권이 프로야구단 서울히어로즈와 메인스폰서십 5년 연장계약을 맺었다. 키움증권은 23일 서울히어로즈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메인스폰서십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5년 더 '키움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야구팬과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첫 메인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과 서울히어로즈는 계약 마지막 해를 앞두고 5년 연장 계약을 체결,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계약 금액은 5년 총액 최소 550억원,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최대 695억원이다. 이번 메인스폰서십 연장계약 체결은 그동안 양측이 쌓은 두터운 신뢰관계와 동반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본래 계약 연장 협상은 8월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키움히어로즈의 첫 우승을 위해 뜻을 모은 양사는 시즌 개막 직전에 연장계약에 합의했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기업의 스포츠마케팅이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키움증권이 키움히어로즈와 함께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엠투엔은 23일 신한전기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시가 20%에 미달해 이사회에서 승인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엠투엔에 따르면 합병비율은 엠투엔 1대 신한전기 0이며 합병기일은 다음달 28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금호전기는 23일 시가하락에 따라 제7회차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을 940원에서 905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금호전기에 따르면 전환가능 주식수는 212만7659주에서 220만9944주로 조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원산업의 보령바이오파마 인수가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바이오파마는 동원산업에 부여했던 단독실사권(공장이나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조사할 수 있는 권리)을 철회하면서 두 기업이 체결한 양해각서도 무효가 됐다. 동원산업은 지난달 23일 보령바이오파마 인수와 관련해 보령파트너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보령바이오파마에 대해 단독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받기로 했다. 철회 이유에 대해 보령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말을 아꼈다. 동원산업도 공시를 통해 "실사우선권을 양사 간 합의에 따라 해지했다"며 "본 건에 대한 인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바이오파마는 의향서를 제출한 인수 후보자를 포함해 여러 인수 후보자와 주관사를 통해 이후 경쟁 형태의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메리츠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및 20억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단독 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에 과태료 20억3천4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메리츠증권의 관련 직원 50여명은 최대 정직 3개월에서 주의 또는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A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지적받았고, 한 센터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경영상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제넨바이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제넨바이오는 22일 운영자금 등 약 10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1천343원에 신주 744만6천16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식회사 제이와이씨(744만6천16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