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설립, 문 정부 설립 1호 공공기관으로 불린다. 설립 후 국세청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의 규모나 실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7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의 해진공 대상 세무조사는 지난 2월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졌고, 4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는 오는 9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2개팀을 동원하는 등 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보단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해진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8년 7월 설립됐다. 해진공은 해운항만업 관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광주대학교 행정관 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광주광주대학교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광주대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공무원의 직무연수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한 긴밀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협약식 직후 광주대 호심관 소강당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국세청의 역할 등에 대한 진로 특강을 했다. 김동진 총장은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후 20년 이상된 법인을 상담해보면,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거액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여부와 적용한도를 검토해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요건 때문에 낮은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상속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점과 지켜야할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난번 가업요건편에 이번에는 네 가지의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요건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외,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 받으세요. 컨설팅 받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 때 가산세 면제됩니다. 기업들 어려워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자문해 드립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이른 아침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160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강연 중 한 말이다. 윤 청장은 이날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팁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언론이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보도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 차기 회장후보에 이재만(李在滿) 현 부회장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영보)에 따르면 ‘제27대 임원 등 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재만(등록번호 19961) 회장후보가 단독입후보 했다. 이재만 회장후보와 함께 연대부회장으로는 부회장 류영애(등록번호 34293), 부회장 서정철(등록번호 11845) 후보가 런닝메이트로 회원들 앞에 나섰다.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만 회장후보는 국립세무대학 10기로 졸업한뒤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임용되어 경산세무서, 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등에서 봉직하다가 2010년 1월 세무사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무사 개업이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서대구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 대구세무사회고시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아서 구광회 회장을 보필하면서 회무를 익혔다. 이재만 회장후보는 회원들의 존엄성을 제1의 가치로 꼽았다. 그는 ‘회원이 주인이 되는 대구세무사회를 만들겠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창업 이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여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60세 이상의 많은 CEO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이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하는 것이 선택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원하는 많은 CEO분들이 업력이 최소 20년 이상 되었으므로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매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체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주식가치가 몇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상당수의 상장법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만큼은 상속세 없이 승계가 가능하므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효과가 엄청난 측면이 있는 반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꾸준히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18일 적극적인 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 행정 리더'를 임명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적극 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으로 선발됐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2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직원간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이후 전 직원 워크숍은 5년 만이다. 심판원은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 직원 참석 하에 2023년 춘계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0일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관련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표준처리절차 폐지·조정검토 관리강화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한 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전문성·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및 연구분석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판원 직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및 조세심판원의 발전 측면에서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및 책임성 ▲청렴도 및 친절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토론 및 발표·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올해에도 유지하기 위한 청렴도·친절도 제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심판원은 이날 논의된 제안들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조세심판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 규정은 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② 취득 후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③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1.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 및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① 건설임대주택 등으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2022.2.15.이후 양도분부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3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장려금 운영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이후, 김진현 청장을 예방하고 중부세무사회 회관 진행사항 등 현안 관심사에 대해 교감하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날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기본방향과 소득세신고 중점추진사항과 소득자료 제출 관련 안내를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소득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오영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황금의 계절 5월은 신고업무로 납세자 수가 가장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예민한 달인 만큼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과 모두채움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배포하고 있다”면서“영세사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아 세무사님들께서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