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끝내고 유료화로 전환한다. 2일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료로 전환했던 수수료를 오는 5일 0시부터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빗썸 측 공지사항에 따르면 오늘 5일 오전 0시부터 개편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된다. 앞서 빗썸은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3일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빗썸은 수수료 무료 혜택은 끝났으나, 업계 최저 수준인 0.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비트(0.05%), 코인원(0.2%), 고팍스(0.2%)보다 낮다. 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자동 적용된다.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SNS,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주식 리딩방, 당국 관리감독 받아야 지난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한 주식 리딩방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내용은 정부의 공포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내용은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SNS 및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법적 인가를 받은 제도권내 투자 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인가 투자 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책임, 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수신자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쉬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이용 영업만 허용된다. 둘째, 투자 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투자자문 업자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 변경시에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문 사업자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사모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절차 없이 즉각 퇴출이 가능하다며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 사모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사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는 등록업무 미영위로, 마루펀드투자자문과 청개구리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지난 16일 등록이 말소됐다. 투자자문·일임사 더블유알과 메타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에이제이세이프티는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로 지난해 2월 28일 각각 퇴출당했다. 직권말소 요건은 이밖에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파산선고 등이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면 대주주와 임원은 같은 업계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한 만큼, 금융소비자는 펀드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웹케시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전문가와 유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B2B 핀테크&SaaS 전문 기업 웹케시그룹(회장 석창규)은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 사내 공모전 ‘제1회 아이디어 WE-NNER’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웹케시(대표 강원주)와 쿠콘(대표 김종현)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신상품 및 혁신 상품’ 아이디어를 주제로 웹케시그룹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함양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동안 총 31팀 36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주제는 ▲AI ▲페이서비스 ▲빅데이터 등 임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서 응용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주를 이뤘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루 확보하기 위해 4일 간 직원 투표 및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1차로 5팀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 22일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웹케시그룹 윤완수 부회장, 웹케시 강원주 대표, 쿠콘 김종현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예의 대상은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을 주제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금융위와 대통령실 입장 엇박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승인 후 금융위위원회(금융위)와 대통령실간의 입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현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가(?)’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11일과 15일 밝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입장‘은 두 가지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것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ETP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한다, 안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어서 ‘비트코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을)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경기에 부작용, 위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환율 변동 요인 한 나라의 환율은 경제펀드멘털(Fundamental)이나 거시경제흐름과 정책, 시장심리, 경상수지나 물가수준 등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가격변화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경제금융 자료를 참고해서 환율 변동의 요인과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환율변동 요인 흐름 -경제펀더멘털(중장기 요인) -거시경제정책(중장기 요인) 금융거래에서의 환율의 종류 일반적으로 환율의 구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이 그것인데 그 의미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이란 한 나라의 화폐가 외국의 화폐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하며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국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명목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외국 화폐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은 한 나라의 상품이 외국의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자국 화폐로 측정한 외국 상품의 상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실질환율이 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권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당초 이달 29일이던 권씨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가 (재판 일정에) 늦지 않게 석방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은 변호인 측에서 추가 연기는 없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권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일을 3월 25일에서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권씨 측 변호인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재판 기일을 3월18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3월 중순께 권씨가 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허위계약서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총책 등 사기범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쳥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52) 씨와 모집책 B(47)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을 속이고 10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21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임차·임대인과 체결한 가짜 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에, 일부는 범행에 사용할 다른 아파트 매수계약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A씨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들 간 통화내용, 대출서류 등 확보, 계좌내역 분석 및 등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구갑)이 주최하고 법무법인YK가 주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과 과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부제로 했다. ◇ 정부와 국회, 2단계로 가상자산법을 입법 시행한다는 방침 민병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올해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만으로는 시장의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1단계 가상자산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특금법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 ▶ 앞으로 1단계 가상자산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2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기본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는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예치(법 6∼7조), 해킹과 전산장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