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신고한 양도소득이 부동산 경기가 급등한 2020년보다 소폭 햐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 급등 이전인 2019년보다 22조원 넘게 많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 건수는 66.4만건이었다. 전체 양도자산 건수는 107.8만건으로 토지(56.1만건, 52%), 건물(24만건, 22.3%), 주식(23.1만건, 21.4%) 순으로 많았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은 90.9조원으로 2020년(102.7조원), 2021년(137.2조원)보다는 낮았지만, 부동산 경기 급등 전인 2019년(68.6조원)보다 22.3조원 늘었다. 2022년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25.6조원으로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28.2%이었다. 5년 전보다 신고 건수는 12.5%(9.5만건) 감소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23.2%(17.1조원), 총결정세액은 43.8%(7.8조원) 많았다. 신고 한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보다 3967만원(40.8%)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자 상위 10%의 1인당 평균소득이 1억7849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 평균 금액인 1억7397만원보다 452만원(2.6%)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상위 10%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4조원(54.3%)으로 5년 전보다 52.6%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41.5조원(85.9%)으로 5년 전보다 51.5% 늘었다. 종합소득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기타 서비스업(29.8조원, 19.5%)으로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6.4조원, 1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7조원, 14.8%) 순으로 높았다. 사업소득 중에서도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기타 서비스업(477.4만건, 41.6%), 부동산업(177.6만건, 15.5%), 도매 및 소매업(155.5만건, 13.6%)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3647만원)에 비해 566만원(15.5%)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421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9년 2.7%, 2020년 2.2%, 2021년 5.1%, 2022년 4.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경기(4321만원) 순이었다. 최하위 지역은 제주(3565만원), 강원(3652만원), 전북(3656만원), 인천(3763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2053만명으로 전년대비 56만명(2.9%) 증가했다. 소득이 낮거나 면제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수는 690만명(33.6%)으로 전년도보다 2.0%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억을 넘는 연봉자 숫자가 13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1억 초과 연봉자 수는 131만7000명으로 2021년보다 19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5930만원에 달했다. 2021~2022년 사이 1억 초과 연봉자는 40만1000명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1억 초과 연봉자들의 수입은 총 209.8조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24.2%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은 37.1조원으로 1인당 소득에서 세금으로 납부한 돈의 비율은 17.7%였다. 상위 10% 근로자 전체 소득은 277.3조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3506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결정세액은 42.8조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에서 세금의 비율은 15.4%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년 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160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2586만원)에 비해 574만원(22.2%)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으로는 중국이 18.7만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4만명(8.1%), 네팔 3.4만명(6.2%)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54.4만명, 결정세액은 1.2조원으로 1인당 평균 세율은 2.2%로 나타났다. 5년 전(57.3만명, 0.8조원) 대비 신고 인원은 2.9만명 줄어든 반면 결정세액은 0.4조원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은 337.5조원으로 5년 전보다 종합소득금액은 57.9%(123.8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결정세액은 48.7조원으로 5년 전보다 52.2%(16.7조원) 늘어났다. 국세청이 20일 이러한 내용의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691만명) 대비 48.8%(337만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여러 소득원을 가진 사람들이 신고하는 세금이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3092만원)보다 193만 원(6.2%) 증가했다. 연간 종합소득 증가율은 2019년 1.3%, 2020년 1.2%, 2021년 1.2%, 2022년 2.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9년 2.7%, 2020년 2.2%, 2021년 5.1%, 2022년 4.7%에 달했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2018년 691만명에서 2019년 747만명, 2020년 785만명, 2021년 934만명, 2022년 1028만명으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세무조사건수는 1만4174건으로 추징세액은 5.3조원에 달한 것으로 타났다. 국세청은 20일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세무조사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에 집중하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 정도였으나, 공급망 위기 및 코로나 19 유행으로 2020년 1만4190건으로 내려갔다. 이후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8년 6.7조원, 2019년 6.8조원 수준에서 2020년 5.1조원, 2021년 5.5조원, 2022년 5.3조원으로 거의 1~2조원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한 후 신청(23년 8월~11월)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는 470만 가구로 전년보다 가구 수는 5.9%(29.4만 가구) 줄었지만, 지급액은 4.0%(0.2조원) 늘어났다. 지난해 가구 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만원 늘었다. 연령별 지급가구 중에서는 30세 미만(122.5만 가구, 26.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0대(40세 이상 50세 미만 77.2만 가구, 16.4%), 50대(50세 이상 60세 미만 74만 가구, 15.7%)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287.7만 가구, 61.2%)가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153.5만 가구, 32.7%), 맞벌이 가구(28.8만 가구, 6.1%)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등포세무서가 오는 26일부터 ‘영등포구 선유로 243(양평동4가 24)’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1553㎡규모다. 지하층은 모두 주차장이며, 지상1층은 민원실·통합민원창구·납세자보호담당관실, 2층은 부가가치세과·징세과·대강당, 3층은 법인세과, 4층은 재산세과·조사과, 5층은 서장실·소득세과·운영지원팀, 6층은 식당·체력단련실 등이 위치한다. 1층 통합민원창구에서는 민원인이 세금 별 사무실을 들리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최종열 영등포세무서장은 신축청사 이전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국민들과 만날 수 있게 된 만큼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가 연내 세무서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포천시의회에서 포천세무서 이전‧신축 부지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송우리 726-1,-2) 처분안’이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포천시 소유의 포천세무서 송우리 부지 매입을 위해 포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춘식 의원실 측은 지난 5월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올 하반기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감정평가와 계약 체결 이후 연내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올해 비축부동산 매입 예산(800억원) 중 일부가 부지 매입에 쓰일 전망이다. 최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신축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며, “포천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