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우 권상우가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슈퍼카들을 구입한 뒤 사적 사용 등을 한 사실이 확인돼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원(2021년 이전에는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법인 입장에서 고가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법인 차량을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적 사용하고, 경비 처리했다면 탈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권상우는 이와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권상우가 본인 명의 법인 수컴퍼니(구 케이지비필름) 명의로 빌딩을 매입한 후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3년 전인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권상우와 수컴퍼니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당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입사업체를 승계하고 창업이라며 고액의 창업세액공제를 챙겼다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검증 사례에 따르면,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회사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해당 기업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제조회사 ㈜□□는 수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부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는 행위는 탈세에서 기본처럼 등장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신고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출퇴근 장부나, 보고서 등을 가족 명의로 꾸미는 등 근무기록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회사에 들른 일이 거의 없는 가족이 수년, 십수년간 상시 근무했다고 속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특히 그러한 가족은 전문성이 없기에 비상근 이사 등으로 꾸미기도 어렵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에 따르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십억대 허위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보고 법인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과세 처분했다. 대표이사나 사주 가족 등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콘도, 휴양시설 등을 이용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는 사주 일가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영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법 상 자가주 취득은 주주 균등조건, 취득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등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난 취득의 경우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채무 등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했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급이자, 인정이자 누락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역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 대상이나, 건설회사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허위로 꾸몄다거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나, 법인에 비용으로 떠넘기기 위해 복리후생비 등 분산 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각종 법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 적정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아보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과세처분이 있다고 해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미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외에도 앞으로 지출한 과제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세무서 등 온‧오프라인 채널 상관없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던 보완서류를 홈태스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관련한 컨설팅을 한 경우 컨설팅 내용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폐지되면서 모든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 대상은 106.5만개로 직전년도보다 6.6만개 증가했다.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기본사항만 입력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통상의 경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 2만 곳(매출액 50% 이상이 수출),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본청‧지방청‧세무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추가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2월 한달간 이른바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다 현장감있고 실질적인 면접설문형태로 진행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제4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중에 있으며,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월 한달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측정은 조사원이 설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해 설문 문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기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증빙서류 수수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비용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부절차를 거쳐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상위 0.1%가 연 소득이 2660만원인 통합소득 중위소득자의 69.5배 소득을 벌어들였다.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8년 61.0배, 2019년 60.4배에서 2020년 64.7배, 2021년 69.5배로 늘었다. 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4억700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7.7배, 상위 10%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억464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5.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 소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상위 0.1%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1억2613만원 늘었고,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매년 2465만원 늘었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이 전체 통합소득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을 더해 관세청에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 등을 추가 제공한다.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에 대한 기존 관세청 세정지원과 더불어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는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전달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23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성금 5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부산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 구호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일현 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및 8월 수도권지역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매년 연탄 나눔 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