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 대부분은 올해도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월급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는 올해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 응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경우 올해 고용상황이 ‘매우 악화 될 것’이란 전망이 과반(53.2%)이었고 ‘매우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제로(0%)로 나타나, 청년층이 가장 암울하게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일자리 전망 최고는 반도체, 최악은 숙박·음식점 향후 가장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21.4%)였다. 바이오 등 신사업(20.6%)이 바로 뒤를 이어 신사업이 가져다 줄 고용 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2.5%)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선박·철강(17.4%), 건설(14.5%)이 그 뒤를 이었다. 조만간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고용 악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좋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어려울 때 현명한 법인세 신고를 통한 절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바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과태료 주의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현지법인과 출자외의 자산, 용역 등의 과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이 내국법인 재무제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재계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하자마자 그의 별세를 애도하기도 전에 이슈로 떠오른 것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예상세액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평가액만 18조정도로서 최대주주 할증평가하여 20%를 가산시 21.6조로 평가되고 여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0조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해야만 한다. 통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평생동안 소득 등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아무런 절세대책 없이 재산을 누적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꼼짝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장기간 꼼꼼하게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사전증여전략 재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신탁으로 분류되는 치매신탁, 장애인신탁, 고령자재산보호신탁과 가족신탁으로 분류되는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종합적인 법령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후견제도가 미정착된 데다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소송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하며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족신탁이 활성화되면 소유권을 수탁자가 보존관리하는 만큼 신탁이 재산 보존 장치로의 기능을 한다.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계의 유연성도 가진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가족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에 따르면 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본질과 실무상 기능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먼저 신탁의 본질적 특징은 소유자인 수탁자와 경제적권리자인 수익자로 소유권 분리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을 수익권으로 바꾸는 재산전환이 가능하고, 위탁자 사망 전·후에 따라 다양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설계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 수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신탁과 금융’ 주제 발표를 시작하며 “신탁의 기능은 쉽게 말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 본부장에 따르면 신탁업은 신탁이용자, 신탁업자,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탁이용자는 재산보존, 분쟁예방, 재산증식에 도움을 받는다. 신탁업자는 신규비즈니스를 확보하고 공공 이익을 실현한다는 측면이 있다. 국가 역시 자립형 복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이 세상에서 세금과 죽음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 건국에 앞장선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말하자면 죽음만큼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라고 납세고지서를 보낸다.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체납’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일이 커지게 된다. 1. 가산금 등의 징수 체납이 발생하면 그 즉시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세금의 3% 상당액이 가산금으로 붙는다. 즉, 100만원이 고지되었는데 깜박하고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다음 날 납부하더라도 103만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종전에는 체납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지세금의 1.2%가 추가로 가산되어 총 60개월(5년)까지 가산금을 붙였다. 이렇게 계속 가산되면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당초 고지세금의 1.75배(=1+3%+72%)가 된다. 참고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미납한 상태가 지속되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사법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세무사를 대할 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탈세의 조력자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세무사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장부를 확인한 세무사에게 그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실기장이나 허위확인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탈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더불어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된다. 실제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성실신고확인의무 해택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가 상당하여 업계를 긴장케 하고 성실신고 문화정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성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