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기 12월 결산법인 106만5000여곳에 대해 오는 내달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내 종업원 비중과 법인 건물 면적비중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나누어 각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예정대로 5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2만4000여곳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000여곳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손실이 있는 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에서 허용하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를 원하는 기업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및 전담콜센터(02-2031-9713, 9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시가 17일 전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금 1519억원 가운데 올해 459억원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전시 체납 지방세는 775억원,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744억원에 달했다. 2021년(1313억원)과 비교해 206억원 늘어난 수치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체납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체납금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등을 취할 계획이다. 압류된 부동산과 각종 채권은 공매를 통해 현금화해 시 재정에 환수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성실납세를 유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구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세·재정 분야의 학식이 높은 유태현 교수(남서울대)를 부원장에 임명했다. 유태현 부원장은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에서 학과장 등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지방재정 관련 학회의 학회장들을 수행하며 학계에서 지방재정 분야의 이론 발전과 정부 정책 수립을 선도했다. 아울러 유태현 부원장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분과 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위원회 위원장, 재정·기능이양분과 위원장 등 여러 중앙부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자문 및 1·2단계 재정분권 정책 수립에 이바지했다. 또한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개원이후 처음으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유태현 부원장을 선임했으며, 특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유태현 부원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태현 신임 부원장은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대안제시를 통해 모든 지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별첨]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지방세정책과 외) 발표자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기업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89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 기업을 이전, 창업하면 취득세 전액 감면되며, 재산세는 최초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가 줄어든다. 사업을 전환할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가 2년 연장된다.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지하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된다. SRT 운영사인 SR에 대해선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이 신설됐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어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각 과세표준별로 0.1%p씩 인하한다. 재해재난 피해 기업의 경우 재해손실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다만 감면기한은 지자체 재량에 맞춰 15년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인공지능, 원자력, 바이오,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해선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7.5%에서 50%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은 1400만원, 4600만원은 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소득세는 누진체계로 구성돼 있기에 과세표준을 위로 밀어내면 중상위층과 고소득자 등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중위층 이하 저소득층은 버는 돈이 적고 내는 세금도 없어 체감효과가 미미하다.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 완화는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289억원 및 지방교육세 42억원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령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은퇴해 소득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제도로 재산세 납부를 유예했다가 양도, 증여, 상속 등 처분할 때 그간 미뤄뒀던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게 된다. 고령자 입장에선 처분 전까지 납부 압박을 안 받게 되고, 이자 효과도 보게 되어 불리할 것이 없는 제도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 보유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1%(2021년 기준)가 6000만원 이하란 점을 감안할 때 1주택 1세대 고령자라면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도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취득세 다주택 중과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현행은 6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으며,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요건은 사라지며, 대신 주택 실구매가에만 12억원 제한을 두어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북도는 4일 지리·경제적 여건으로 법률·세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이달부터 변호사와 세무사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동 상담은 지난 3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무주군, 4월 완주군·김제시, 5월 장수군·익산시·임실군 등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총 20회 운영된다. 전북도 법무행정과와 세정과, 시·군 법률·세무 부서에 예약하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서 협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동 상담이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