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가 3년간 5억원의 세금을 들여 추진해 온 광덕추모공원 내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최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6만8000여㎡에 30억원을 들여 4만320위의 수목장림과 300위의 잔디장을 갖춘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해 왔다. 천안시는 2018년 10월부터 4개월간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이어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해 5억여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수목장이 들어올 수 없다'며 10월 수목장림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은 "광덕추모공원 내 수목장 건립 사업은 2018년도부터 진행하다 최근 사업 포기로 설계비 등에 따른 행정절차 비용 5억1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경사도 등의 문제로 수목장이 들어올 수 없다면 2018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왜 문제점을 찾지 못했는지 의아하다"며 "천안시는 삼거리공원 재조성 공사 설계 변경으로 20억원 가까이 들어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세법 적용에 대한 해석문의를 할 때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문의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조무현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지방세 해석민원의 질의절차는 국세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라며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가 어떤 사안을 해석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해석민원이란 과세관청(세금을 물린 지자체)가 세금을 매긴 근거법률에 대해 과세관청이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그 법률의 취지나 해석방법을 정부기관에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과세관청도 신청인 자격에서 물어볼 수 있고, 납세자는 민원인 신분에서 물어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질의대상은 행안부 장관이며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반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나 법령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사실판단을 해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판단은 과세관청에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경계가 다소 모호한데 이 경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불복이 진행 도중 이와 관련한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질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23일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 지난해 592명보다 400명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보다 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자체 간 체납지방세를 모두 합쳐 제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개별 지역 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제재를 시행했다. 때문에 전체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어도 지역별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총 체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새로 등록된 체납자는 458명, 체납건수 2856건, 체납액은 40억원이었다. 이번 등록자들의 총 체납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체납금액 최고액 개인은 총 20건에 16억57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하되 중과세‧감면은 원칙에 따라 위탁자로 하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태평양 조세그룹 -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판단은 수탁자가 맞는 거 같은데 나머지 경우 중과세나 감면적용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위탁자 과세가 맞는 것 같다”라며 “법원에서 신탁법 논리를 세제에 너무 적용하려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세 납세의무와 중과세‧감면 관련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지를 두고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 2010두2395판결의 경우 신탁재산 지목변경 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냐가 쟁점이었는데, 판결이 내리던 2012년 당시에는 지자체별도 판단이 서로 엇갈려 어떤 지자체는 위탁자로 다른 지자체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봤다. 정 교수는 대법원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는데 부가세 및 취득세라는 세목 자체가 비례세의 보조인데 굳이 위탁자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굳이 실질과세 원칙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위탁자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개정법안을 소개했다. 오정의 태평양 지방세 전문위원(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법제팀장)은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주목해야 할 2022년도 지방세 법안으로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을 꼽았다.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직권환급의 경우 납부일의 다음날(세금을 낸 날의 다음날)로 되어 있다. 반면, 행정심판 등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로 하고 있다. 납세자는 억울해도 세금을 다 내고 불복(경정청구)해서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과세청이 잘못 판단해서 붙은 이자(가산금)를 돌려줄 때는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경정청구에서 납세자가 이긴 날부터 셈을 해서 이자를 준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억울하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가산금)을 받게 되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다. ◇ 돈 주고 사면 취득가격, 공짜 취득은 시가인정액 오 전문위원은 취득세 과세표준도 취득원인별로 재구성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상(돈 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58명을 신규 대상자로 공개했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이 73억원이고, 법인은 50개 업체 3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이 5억원을, 법인 6개 업체가 1억6천만원을 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은 112억6천만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박모(58)씨가 9억3천77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종의 모 업체가 4억1천866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했다. 강원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줬다. 이어 지난달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현금서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납세 회피 체납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법인 1위는 옛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체납 규모는 재산세 552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무관),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 1위는 지방세 151억76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2년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위는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로 주민세 82억95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3위 이동경(58)씨는 지방소득세 72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만296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으로 지난해 명단공개(9668명)보다 628명(6.5%) 늘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4355억46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27명(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도내 42개 경찰서의 총포 소지 허가내용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4명이 갖고 있는 레저용 총포 206정을 찾아내 압류조치 했다. 이들 17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6억여 원이다. 이번에 찾아낸 총포류는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렵과 사냥 활동을 위해 구매한 총포류는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뒤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체납자들은 가택 수색 당시 총포류를 압류당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해온 고질체납자들"이라며 "계속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확인된 총포류를 모두 공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64억6천8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는 회사 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마다 추징사례 위주로 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 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 방법을 변경하는 등 상담 중심 세무 지도를 벌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발전포럼은 자치단체 연구과제 발표, 특수시책 소개 등 지방세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지방세 분야 최대 규모 행사다. 태백시는 지난 9월 강원도가 주관한 ‘우수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강원도 대표로 발표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태백시 세무과 이성희 주무관은 ‘취득세 과세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목변경 취득세의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제안해 호평을 얻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