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 7일(토)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협회 회장선거’에 현 김한기 회장을 재선출했다. 한국지방세협회는 2007년 설립된 이후 지방세분야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세에 전문성이 높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현재 7126명이 가입되어 있다. 협회는 지방세 제도개선과 지방세정의 합리화를 위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세포럼 등을 통해 지방세분야 전문지식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선거에서 세무법인 석성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는 김한기(전 행정안전부 세제과장)이 제11대 회장으로 재선되었다. 김한기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유관기관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지방세법령 개정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호 협의하고 지원하는 등 순기능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범칙 사건 72건을 조사해 2건,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칙 사건 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세금탈루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3억원 가량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A법인의 '과점주주' 5명은 친족관계이지만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 고발 조처됐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법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A법인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은 전체의 67%에 달해 이들은 2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했다. B씨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고발됐다. 도는 범칙사건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3억원의 체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경기도는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
# 대규모 개발 시행사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해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175억원을 추징받았다. #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서 취득원가를 빼고 신고했다가 경기도로부터 취득세 107억원을 추징받았다. # C법인은 ‘창업’한다고 감면을 받았으나, 기존 회사에서 일부 이름만 바꾼 것이 드러나 취득세 44억원이 추징받았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사서 정작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돈 벌이를 하다가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을 경기도에 반납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는 2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 124곳에 대해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로는 90개 법인, 535억원을 추징했으며, 비정기 세무조사에서는 52개 법인에서 49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408억원(76.2%) ▲지방소득세 47억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원(8.7%) 등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과소신고 376억원(70.1%)이 가장 많았고 ▲무신고 92억원(17.2%) ▲감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도가 누락된 지방세 5628건을 적발해 약 122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28일 올해 네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5628건의 누락된 지방세를 적발해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된 기획조사는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1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2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3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4분기) 등이다. 우선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317건을 적발해 18억여원을 추징했다. 또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의무 사용 기간 등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원을 받아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를 조사해 취득세를 내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 시설, 자동세차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조사해 2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이 많다"며 "조세 형평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조(만 57세, 행시 34회)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제5대 한국지방세연구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일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강성조 신임 원장은 한양대 법학과‧행정대학원 석사를 마쳤으며, 행정고시 34회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교부세과 서기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쳤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근무 시, 1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 10%를 지방으로 추가 이양하여 지방소비세 재원을 확충하는 등 지방재정과 지방세 확충 및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성조 신임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자체의 뜻을 담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1년이 지나도록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16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1232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원이다. 이들 중 외국인은 20명이 포함됐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에 해당하는 1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씨가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의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888명으로 전체 67.0%였으며, 3000~5000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16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은 위 금액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사람으로 지난해(1만296명)보다 929명(9.0%) 늘어났다. 개인 1위는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자 김준엽(40)씨로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체납했다. 이밖에 임태규(51)씨가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원. 박정인(71·경기)씨가 지방소득세 3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1위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앞서 행안부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여 소명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세금을 내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였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의신청·심판청구·조세소송 등 불복절차인 경우도 수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실시하며, 올해의 경우 소명기간 동안 납부된 지방세 체납금은 약 492억원으로 3881명이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857명이 약 265억을 납부했다. 지역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시의회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신대초등학교와 양촌중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3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세종(민주, 계양4) 인천시의원에 따르면, 확보된 국비 중 약 14억2천만원은 신대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억1천만원은 양촌중학교 옥상방수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신대초등학교는 2009년 이후 13년동안 화장실을 그대로 쓰면서 노후시설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다. 양촌중학교는 2007년 개교이후 건물 옥상의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교육청과 학교 재원만으로는 예산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세종 시의원은 “앞으로도 계양의 발전과 특히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이재명 국회의원과 시의회, 구의회가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평가는 지방정부로 일원화하고,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한국조세법학회(회장 김병일)는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를 발표한 전동흔 고문(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 공시가격 지방이양과 지방세 과표체계 재정립”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행 왜곡된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시법령을 개정하여 공시가격의 결정주체와 조사 ·산정구조를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일괄공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를 2원화하여 분리하고 중앙정부는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지방정부는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권한 이양시 납세자 등 주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2주제를 발표한 임상빈 센터장(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은 지방분권형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를 위해서는 현행 이원화된 평가와 과세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을 압류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천336명이며, 이에 따른 체납액은 4억여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지방세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이러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했다. 그중 압류가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416명에 대해 4천여만원을 압류했다. 보험금을 압류당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보험금 압류 등 강제적 수단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