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방세 정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르 독려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신고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 및 제로금리 시기에 이른바 ‘영끌’하여 주택을 매입한 2030세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개인의 자산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영끌’로 불리는 ‘패닉바잉’ 현상까지 초래하며 자산 불평등 현상을 가중시켰다. 특히, 이러한 주택가격 급등과 주택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불평등 현상은 2030세대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 정책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간 보유세 부담 격차를 증가시켰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2030세대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결국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지 못한 청년층은 자산격차에 따른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끌’까지 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를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 관세청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27명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맡겼다고 4일 밝혔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 여행서 고액명품 소비를 즐긴 체납자들에 대해 체납 세금 대신 명품을 압류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2021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른 사람들로 이들이 체체납한 세금은 총 712억원이다. 다만, 체납자가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압류 대상에서 빠진다. 앞서 소득세 등 국세에서는 이미 고액 체납자에 대해 해외에서 사온 명품을 체납세금 대신 압류하고 있었지만, 지방세에서는 시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압류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이번에 첫 위탁처분 대상자를 관세청에 전달했다.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예정인 2812명도 오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수입물품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432억원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입물품 압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서울 행정동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를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이슈 보고서(TIP)을 발간했다. 최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을 통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인하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액을 2년 전으로 환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주택분 재산세는 2017~2021년 동안 전년 대비 8.0~10.3%씩 상승하여, 가구소득 증가율(1.6~4.1%)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이라도 지역별로는 큰 격차가 나타났는데 서울 426개 행정동별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은 최소 15%, 최대 153% 증가하여 10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 증가율과 정당 지지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4.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의 3번의 선거결과를 동별 평균 재산세 부담변화와 매칭하여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312억원(94만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243억원, 화물차 38억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6억원, 승합차 15억원 순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 가상 계좌, 자동응답전화(☎ 1544-1414),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미국 기회특구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ODZ)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미국 기회특구제도 사례의 검토와 정책시사점'(저자 최진섭) 정기간행물을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27일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며 국정과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의 실천과제로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주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투자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연/감면, 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세제 조건 완화 등 세제지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유사사례로 거론되는 미국 기회특구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미국의 기회특구 프로그램은 저소득지역 또는 낙후지역의 주거·상업 등 관련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는 이전에 재생지역과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연방 조세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했던 ‘특정지역 세제지원 제도’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다만, 차별 점으로 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서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소세 및 지소세 신고창구를 설치,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 강릉·동해에 물건지를 보유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섹션 1주제발표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지난 5년(2018~2022년)간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인수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산세‧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9일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고액주택에 큰 폭의 감세를 하고, 시세가 아무리 급등해도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 양극화를 예고한 것이다. 외형은 서울시 제안이지만, 인수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 윤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5%포인트 표차로 크게 이겼으며, 보유세 대부분은 서울에서 걷힌다. 윤 당선자는 당선 직후인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집 값을 잡아야 하니 사람 좀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집 값 정책과 세금 정책은 금융정책과 더불어 실과 바늘처럼 얽힌다. ◇ 빈자 혜택없고, 부자 이익인 비율공제 서울시 안을 보면 고가주택 노인일수록 꼼꼼하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감세체계를 꾸렸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그대로 둔 채 4단계로 구성된 과세표준을 모두 높일 것을 제안했는데, 쉽게 말해 과세표준을 눕혀서 전체적인 세율 기울기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0.6억원 이하 0.1%(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