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과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하더라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 후에도 부당해고가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년 후 재고용이 쟁점이 된 판례(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 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123억원에 대해 불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윤 씨가 자신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에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 소득세법에서는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돈을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단순히 183일만 보는 게 아니라 생계‧가정 활동상 어느 나라에서 주된 생활을 하는지를 따져 거주자 여부를 정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상태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나라에 주로 있어야 하는지, 일상적으로 어디서 사는지 등이다. 윤 씨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초 파견업체 소속 파견노동자를 자사의 정규직 근로소득자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던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과도한 증빙 요구로 애를 먹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중소기업은 해당 파견노동자들을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앞서 파견업체에 인력파견 대가를 통째로 지불했는데, 국세청은 파견업체에서 자체 지불된 인건비 관련 증빙마저 고객사인 이 중소기업에게 제출하라며 몽니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는 7일 “A법인의 의뢰를 받아 파견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거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3인195, 2023.6.29)에 대해 설명했다. 전동기와 발전기 제조사 A법인은 파견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을 받아 자사 생산현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2019 사업연도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A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최근 확정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억 9천 600만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천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천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천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며 이만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산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는 바람에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 없이 실형이 확정될 뻔한 피고인을 구제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A씨가 서류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는 2021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권을 잃었고 같은 해 11월30일 수감됐다. A씨는 이후 1심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 여모(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여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작년 12월7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여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날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씨는 구치소를 통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여씨의 변호인은 두 달 뒤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로 유지됐다. 여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여씨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행위에는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가 있다. 근로자의 사직(임의퇴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이나 판례가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법적으로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과 판례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다투는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로서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여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관련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자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28일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모 지방공기업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해당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다. 이후 해당 임원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는데,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 등은 지방공기업이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와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공기업 직원들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A씨 등을 위해 합격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청탁한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유죄라고 판단하기엔 증거에 미흡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주택을 보유자가 1채를 처분해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기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부과됐다. A씨는 2018년 3월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가 약 5년 뒤인 2022년 4월 양도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6월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A씨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불복해 2023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단을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다. 하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건설공사나 도로교통 등의 인프라구축사업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 운행이나 공장의 기계작동으로 인해서도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 등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사실관계] 원고는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판매장 건물 바로 옆 부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사육하는 앵무새의 절반 가량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폐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판매장의 월별 매출액 등도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시작한 이후에 감소하였다. 원고는 공사과정에서 관할관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