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 관련 분쟁 민원이 크게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분쟁 처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생명·손해보험사 14곳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릴레이식 분쟁 현장 신속처리반’을 구성하고 지난 7일부터 보험사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첫 점검 대상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모두 1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분쟁 처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보험 관련 분쟁 접수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분쟁은 1만54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43건보다 4993건(47.8%) 늘었다. 같은 기간 분쟁 처리 건수도 1만1230건에서 1만4062건으로 2832건(25.2%) 증가했다. 하지만 접수 건수 증가 폭이 처리 건수 증가 폭을 웃돌면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각 보험사가 마련한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실제 업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단기 수익성과 외형 성장에 치우친 핵심성과지표(KPI)가 과도한 영업 경쟁과 낙관적인 계리가정,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중장기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지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9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와 생·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관계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열고 주요 보험사의 경영진 KPI 점검 결과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보험사의 대표이사와 상품개발·영업·보상 담당 임원의 KPI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그 결과 CEO 성과 평가에서 단기 실적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 중장기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성과를 반영하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다수 보험사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평가할 때 단기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잘못된 계리가정으로 향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해당 경영진의 당기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평가 방식이 낙관적인 계리가정 설정이나 과도한 사업비 집행 등 단기 성과를 높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재훈 제14대 보험개발원장이 8일 취임했다. 유 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평가 역량 강화와 신규 보험시장 발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 원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남은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보험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듣는 데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유 원장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국제분쟁과 공급망 불안, AI 확산 등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의 미래 방향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한 데이터·기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페이스세터(pacesette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영 방향으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장 개척 및 AI 기반 위험평가 역량 강화 ▲전문성과 데이터를 활용한 중재 기능 확대 ▲실손24 등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 고도화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로보틱스와 우주산업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한다. AI를 활용한 위험평가 모델도 고도화해 보험산업의 위험분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업권이 질병이나 사고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보험 지원에 나선다. 사망이나 중대질병이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지역에 따라 화재, 휴업,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업권이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활용해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대상 상생보험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권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역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운영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으로 남아 있는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 금융회사의 대출을 보유했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며 가입 이후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 또는 3대 질병 진단 시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이 남은 대출 원리금을 웃돌 경우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가입 연령과 대상 대출 등 구체적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된 국민의료비가 225조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개인에게 직접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쓰인 비용도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국민의료비 잠정치는 224조9천936억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8.4%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435만3천원이다. 국민의료비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와 재화에 쓰인 개인의료비(Personal Health Expenditure), 예방·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Collective Health Expenditure)로 구성된다. 지난해 총 국민의료비 약 225조원 중 개인의료비가 전체의 92.6%인 208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196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집합보건의료비는 16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7.4% 수준이었다. 개인의료비를 항목별로 보면 외래 72조6천억원(32.3%), 입원 54조5천억원(24.3%), 의약품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암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한 부담보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부담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위장이 부담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 가입 후 2년 동안은 위장에 발생한 위염이나 암, 위궤양 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병명으로도 부담보를 잡을수 있다. 문제는 부담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관 규정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아래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 암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대상이 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경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싼 경막 아래쪽에 출혈이 생긴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뇌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장해를 남기기도 하는 질환이다. 외상으로 발생한 경막하출혈에는 S코드가 부여되며, 자발성, 내인성 출혈이거나 만성 형태로 발병한 경우에는 비외상성을 의미하는 I62 코드로 분류되기도 한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또는 S065 비외상성 경막하출혈 I62.0 또는 I620 상해나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외상으로 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고액인 만큼 보험회사의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다양한 쟁점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객관적 장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장해 평가는 사고 직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남아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향후 호전 가능성이나 단기간 사망 가능성 등은 장해의 면책 사유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사기 가담 전력이 있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은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보험사기 가담 사실dl 확인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종사자 등에 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을 따질 때 보험사기 전력이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이 모집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모집종사자 및 GA·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을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했다. 금융관계법률은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다. GA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도 3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IA생명이 최고경영자 교체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3년 임기로 재선임됐던 촹 네이슨 마이클 대표가 약 13개월 만에 AIA를 떠나기로 하면서다. 새 대표가 정해질 때까지는 전혜숙 재무본부장(CFO·부사장)이 임시 대표 역할을 맡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이 촹 대표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회사가 공개한 퇴임 사유는 이 정도로, 그 밖의 구체적인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AIA그룹은 현재 후임 대표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촹 대표의 남은 임기다. AIA생명은 지난해 7월 4일 주주총회에서 촹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다. 당시 부여된 임기는 2025년 7월 4일부터 3년이었다. 예정된 임기를 기준으로 하면 2028년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새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촹 대표는 2014년 AIA에 합류한 뒤 그룹 재무관리와 기획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구체적으로는 AIA그룹과 홍콩·마카오 법인에서 주요 직책을 거쳐 2022년 한국법인 대표에 올랐다. 그는 호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재무 전문가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금융지주가 한국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숙원이었던 보험업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한국금융지주는 13일 "산업은행 등 매각 측으로부터 KDB생명보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치러진 본입찰에는 한국금융지주를 비롯해 흥국생명, 한화생명 등 3개사가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하며 경합을 벌였다. 삼성생명은 당초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으나 결과적으론 불참했다. KDB생명은 최근 생명보험사 매물이 흔치 않은 데다 산은 자회사로서 대체투자 경쟁력이 있다는 점 등이 투자 유인으로 꼽혀왔다. 산은은 지난 2014년 이후 총 여섯 차례 KDB생명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이번이 일곱번째 매각 시도다. 그간 한국금융지주는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보험사 인수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자회사로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등을 두고 있지만 보험사는 없어 그간 인수설이 끊임없이 나왔다.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도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 인수가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라면서 관심을 나타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악사(AXA)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생명보험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넓히고 금융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악사손보 인수 검토를 위해 자문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문사 선정을 마치면 인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실사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거래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교보생명은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수 조건이나 최종 의사결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이 손해보험사 인수를 들여다보는 것은 금융사업 영역을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교보생명은 그간 생명보험을 주력으로 하면서도 손해보험을 비롯한 비은행 금융업 진출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악사손보와는 과거 인연도 있다. 악사손보의 전신인 한국자동차보험은 2000년 설립됐으며, 교보생명이 2001년 이를 인수해 교보자동차보험으로 운영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2007년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프랑스 악사그룹에 매각했다. 이번 인수가 실제 성사될 경우 교보생명은 과거 매각했던 손해보험 사업을 다시 그룹 내에 편입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 확대를 생명보험업계의 과당경쟁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평가했다. 단기 신계약 확보에 집중해온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10일 교보생명은 신 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업계 영업 관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신 의장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가입고객에 대한 유지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시책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그 결과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신계약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각종 시책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판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까지 겹치면서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과 계약 유지율 저하가 동시에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사의 재무 부담과도 연결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금을 노려 자신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최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경남 밀양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험사 2곳으로부터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도 있다. 화재 이후 보험사 2곳은 A씨가 방화 혐의가 있어 보험금 지급 보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범행 전 보험사 2곳과 각각 보험금 수억원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에서 A씨는 본인이 불을 지르거나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건물 여러 곳에서 시너나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는 유기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건물 보일러실 내부 연료 탱크 하부 호스가 손상되는 등 인위적인 화재로 보이는 점과 불이 날 당시 A씨가 건물을 드나든 점, A씨 경제 사정이 좋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2일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로부터 신용등급 'AA'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장기보험금지급능력 평가등급과 발행자 신용등급이 기존 'AA-'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AA 신용등급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이다. S&P는 등급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 ▲견고한 자산·부채(ALM) 듀레이션 관리 ▲IFRS17 도입 이후에도 유지된 뛰어난 자본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과 내부 자본 창출 능력 ▲국내 손해보험시장 선도적 지위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 및 수익원 다각화를 제시했다. S&P는 삼성화재가 언더라이팅 경쟁력과 보험금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순합산비율은 지난해 약 91%에서 향후 2년간 88%∼91%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삼성화재의 자본력이 해외사업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 수요를 지원할 수 있으며, 로이즈 보험사인 캐노피우스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해외사업의 수익 기여도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획득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보험 계열사인 동양생명이 장기납 종신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순이익을 끌어올렸다. 신규 계약 규모가 늘어난 데다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과 자본건전성 지표도 함께 개선됐다. 동양생명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9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분기별로 보면 실적 개선 폭은 2분기에 두드러졌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669억원으로 1분기 250억원보다 약 168% 증가했다. 이는 장기납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보험 판매가 확대되면서 신계약 규모와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 계약에서 발생할 미래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분류된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 편입 이후 ‘우리WON하는7년안심종신보험’과 ‘우리WON하는7배더행복한플러스종신보험’ 등을 출시하며 보장성보험 상품군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2065억원으로 1분기 1392억원보다 48.4%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신계약 APE는 3457억원으로 집계됐다. APE는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