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생명은 18일 자회사형 GA HK금융파트너스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하반기 '완·소(완전판매 소비자보호의 날) 데이(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8년부터 '소비자보호의 날'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인식 제고와 실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왔다. 하반기부터는 흥국생명의 판매자회사인 HK금융파트너스도 완·소 데이에 동참했다. 흥국생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금융정보, 소비자보호 소식,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 또 HK금융파트너스는 설계사들에게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은 주보험 하나에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3대 진단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수술 보장까지 30종의 다양한 핵심 보장을 담은 '삼성 다(多)Dream 건강보험'을 18일 출시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증 질병장해 외에도 경증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해(장해 지급률 3~100%) 보장을 신설하고, 뇌혈관 또는 심장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시 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했다. 일상생활에서 강력 및 폭행 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200만원(주보험 2천만원 가입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기 생존시 납입한 보험료가 100% 환급돼 목적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이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화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7천59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FIU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총 44건을 보고기한보다 짧게는 2영업일, 길게는 324영업일까지 초과해 FIU에 보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2019년 7월1일 이전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주거나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8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0건을 FIU에 최대 5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의 해외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인수 절차를 간소화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4월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선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그 외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 승인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융위는 보험업권 의견을 수용,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신고 대상에 역외금융회사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보험중개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손해보험은 2023년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직무는 4급 직원의 경우 영업관리, 법인영업, 자동차 보상, 상품·계리, 일반보험 등 총 5개 부문이며 6급 직원은 영업지원 부문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12일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장에 한정선 전 비자 마케팅 총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연구소장(부사장)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이후 맥킨지 마케팅 담당, 현대카드 브랜드 총괄 등을 역임했다. 한 연구소장은 앞으로 한화손보의 브랜딩을 포함한 전반적인 마케팅을 총괄하며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 발굴을 기획할 예정이다. 한화손보는 지난 6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여성 연구와 여성 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LIFEPLUS 펨테크연구소'를 설립했고, 1호 작품으로 여성 전용상품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버스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블랙박스 음성 녹음으로 들통났지만,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8일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고, 우연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보상받은 A씨는 추가로 1천만원 특약 보상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의심을 사 미수에 그쳤다. 사고 당시 "그대로 받아버려"라고 말한 A씨 음성이 버스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는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운전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제출된) 음성 녹음 내용을 포함한 블랙박스 파일 증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객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장애인 유도팀을 창단했다. 7일 예보에 따르면 전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이 열렸다. 예보와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7월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4명의 우수한 유도 선수를 채용했다. 채용된 선수 전원은 ‘23년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에서 1, 2위에 입상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김동훈 선수는 현재 73kg이하급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 창단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예보 유재훈 사장을 비롯하여 서울시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의원 등 여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을 축하했고,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육팀 창단은 대단히 좋은 고용모델로서, 장애인 유도팀 창단을 결심한 예금보험공사에 감사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업계 오랜 숙원으로 꼽히던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각종 서류를 떼 보험사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가입자가 직접 병원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에 번거로움을 느낀 가입자들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로 소액 보험금에 대한 청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보험산업의 불확실성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 국내외 경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균형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바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의 뉴노멀 시대에서 더 낮은 저성장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물가의 새로운 균형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디지털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4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보험 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소비자’에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편의성과 필요성에 바탕을 둔 서비스들이 나와야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편의성 측면에서, 세대가 어릴수록 디지털 채널에 대한 편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디지털 채널이 성공하기 위해선 필요성도 높아야 한다는 것이 조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편의성만 높다면 디지털 채널이 성공하기 어렵다. 대면 서비스 역시 (디저털 서비스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