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14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보험회사 CEO들에게 무리한 외형 확장 보단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둬 줄 것을 당부하며 민생안정을 위한 보험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외형 확장보단 시장 안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이 금감원장이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이 금감원장은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보험업계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노력과 보험회사의 협조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새해에도 보험회사가 금융시장 및 민생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무리한 외형 확장 보다는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둬 줄 것을 당부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정상기업의 부실화가 금융산업내 시스템리스크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회사별로 채권 매입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이 금감원장은 강조했다. 최근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자체 심사 및 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형 손해보험 5사가 2월 말부터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내달 25~27일 책임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2.5% 인하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내달 25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책임 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 내린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내달 26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 건부터 각각 2.0%, 메리츠화재는 내달 27일 책임 개시 건부터 2.5%를 인하한다. 삼성화재는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손해보험사와 유사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0% 내리기로 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내달 말에 2% 정도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기 시작하면 중소형 손해보험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손해보험 중소형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 중 제일 먼저 지난 1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책임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 내린 바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4∼5월 자동차 보험료를 1.2∼1.3% 인하했는데, 이후 고물가에 따른 고객의 경제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는 정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관련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리스크를 관리하라는 요구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금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와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퇴직연금과 관련해 계열사의 적립금 및 수수료 비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며, 계열사 중심의 수익 기반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부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서면 결의만 진행하거나 대면 회의 시에도 의사록을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비대면 방식을 통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 시에도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민원 감축 및 유사 민원 유형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경기도 양주시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3고(高)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양주 소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기 양주에 위치한 보험대상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다.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경기도 양주시는 신보에 5000만원을 출연해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한편,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설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대된 가운데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 의료비 보장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다. 만약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런 만큼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은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대설‧강풍으로 비닐하우스‧상가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청구한 풍수해보험금 건수가 119건으로 집계됐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설‧강풍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119건의 풍수해보험금 청구가 119건 있었고, 이에 대해 약 10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다.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 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주택 53만454건(전년 대비 8.9% 증가), 온실 3893ha(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만천414건(585.4%)이 보험에 가입됐다. 행안부는 올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른바 '빌라왕'으로 일컫는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색출하기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소홀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관할 지역 주택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이 그 대상이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에 나선 것이다. 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21년 8월부터 가입 의무가 지워졌다. 이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자체다. 당초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화재는 경영전략 설명을 위해 다음 달 21일 국내외 투자기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유병자보험 상품에 '상해·질병 3~100% 후유장해' 보장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KB손해보험 보장 추가는 상해 및 질병으로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과 후유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그동안 병력이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유병자보험에서는 가입할 수 없었다. 'KB 오! 슬기로운 간편보험', 'KB 간편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등 유병자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