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유병자보험 상품에 '상해·질병 3~100% 후유장해' 보장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KB손해보험 보장 추가는 상해 및 질병으로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과 후유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그동안 병력이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유병자보험에서는 가입할 수 없었다. 'KB 오! 슬기로운 간편보험', 'KB 간편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등 유병자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AIA생명은 10일 실손의료보험이 있더라도 입원급여금을 중복으로 보장해주는 '첫날부터 입원비 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AIA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최대 2만원의 입원급여금을 받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20만원의 입원급여금을 첫날부터 수령한다. 1회 입원당 최대 열흘까지 보장한다. AIA생명 관계자는 "삼성카드 자체 보험몰인 '다이렉트 보험'과 AIA생명 모바일 채널인 'AIA 다이렉트'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생명이 배우 김석훈을 모델로 한 '(무)흥국생명 암만보는다사랑건강보험V2'의 새 TV 광고를 공개했다. 9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이 광고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김석훈의 보험 이야기' 시리즈의 4편으로,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관심이 높아진 비갱신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쉽고 다양한 보험 이야기를 광고에 담았다. '(무)흥국생명 암만보는다사랑건강보험V2'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의 이력을 가진 유병자들도 보험료 할증 없이 암 관련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계속받는암진단' 특약을 통해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발생하는 새로운 원발암·전이암·재발암·잔여암 등 모든 재진단암을 보장한다. 다만 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 등은 제외된다고 흥국생명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연구원은 9일 조재린 부원장(선임연구위원)을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조재린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퀸스대에서 통계학 석·박사를 받았다. 2000년 삼성화재에 입사하며 보험업계에 첫발을 들인 이후 서울대 통계학과 연구원,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조 부원장은 2016년부터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장을 맡았고, 연구조정실장을 거쳐 2019년 4월 부원장에 임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올해 안 시행될 예정이다. 또 보험설계사의 전속 자회사 상품 모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등 실효성 없는 금지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 업체들도 많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제재 수단이 없는 사례가 발생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기초 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기초 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을 '뷰카'(VUCA) 리더십을 통해 극복하자." 교보생명은 8일 신창재 회장이 최근 열린 '2023년 출발 전사 경영전략 회의'에서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과 모호성이 커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뷰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뷰카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로 불확실한 미래를 뜻한다. 신 회장은 "이처럼 변동성이 큰 환경 속에서 전략 목표에 집중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뷰카 리더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의 '트리플 침체'가 예상된다면서 "국내외 상황까지 가정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마케팅의 승패를 가른다며 고객에게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은 기업조직의 기본 문화로 깔려야 하는 것"이라며 "빅테크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등록돼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체하는 용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이후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고, 신규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체납정보를 넘겨주는 대상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료를 미납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 동안은 매일 1/1500, 30일이 넘으면 매일 1/6000씩의 연체료가 붙는다. 게다가 연체료는 체납금액의 2%가 한도고, 연체가산금은 5%가 한도라 미납해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 건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대신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금감원은 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사례를 적발해 5개 보험대리점(GA)에 기관주의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8명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가 이 대리점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의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보험 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한금융보험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도 2019년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대리점은 과태료 30만원, 보험설계사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수료 지급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트루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변경된 내용이 많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과 자기신체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라이나원 새 대표이사에 이지현 라이나생명보험 부사장이 선임됐다. 미국 처브그룹은 2일 이지현 라이나생명보험 부사장을 라이나원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면서 이 신임 대표는 라이나원을 이끌면서 라이나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 두 회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라이나생명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사업 전략에 맞춘 IT(정보기술)개발·디지털·오퍼레이션 부문을 맡아왔다. 차별화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기술로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1991) △서울대학교 이그제큐티브(Executive) MBA(2019) △라이나생명 COS(Chief of strategy) 겸 테크놀로지 부문 부문장 △라이나생명 COO(Chief Operation Officer) 등의 이력을 가졌다. 라이나원은 미국 처브그룹의 한국 내 계열사인 라이나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을 지원하는 마케팅·서비스 회사(Marketing & Service Company)다. 라이나생명과 에이스손보가 하나의 영업 전략 아래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