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법인 직원이 승진 뒤 업무 차이가 크지 않고 그 승진마저 무효가 됐다면 그간의 임금 상승분을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소속 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2003∼2011년 시행된 승진시험에 합격해 직급을 올렸는데, 이 시험은 농어촌공사가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이었다. 문제는 A씨 등 일부 직원이 사전에 외부 업체에 돈을 주고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받았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승진 발령을 취소한 뒤 A씨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 취소일까지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쨌든 A씨 등은 승진된 직급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이 승진 전후로 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최근 "1심과 달리 B씨에게도 해지 통보를 해야 했다며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보험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동생 B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을 들었다. 보험 계약상 B씨가 사망할 경우는 법정상속인(부모)에게, 그 외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년 뒤 B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자인 A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2014년 9월 A씨에게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는데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부모는 "보험사가 수익자인 B씨에게는 납입을 독촉하거나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보험사가 B씨에게까지 해지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며 부모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파산기업 재산의 경매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채권의 우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9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파산관재인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파산선고를 받은 B사를 대신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후 B사 소유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요구해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A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사보다 우선해 변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을 근로자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였다. 근로자는 파산자의 재산에서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는 '해당 채권을 대위(대신 행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임금채권은 원고의 별제권(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한 사람이 저당잡은 물건과 관련한 채권을 집행할 때, 법원에 미리 낸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 은행이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은행은 2011∼2012년 C씨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빌려주면서 C씨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C씨는 얼마 뒤부터 이자를 내지 않았다.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 안에 있었다. 그런데 C씨는 사업시행자가 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분양권 대신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재개발로 사라졌으니 빚을 돌려받자면 C씨에게 새로 생긴 현금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물상대위'(담보물권 목적물이 사라지면서 생긴 금전으로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라 한다. 이에 따라 A 은행은 2014년 법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린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건물 1층 점포를 빌려 카페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9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A씨에게 재건축 계획을 밝혔다. A씨가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건물주는 다시 한번 "신규 임차인과 신규계약 시에도 재건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알렸다. A씨는 재건축 계획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건물주)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기회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겠다고 한 행위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동료의 고의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장 후배인 B씨를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성희롱·성추행했다. 피해자 B씨는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B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 모두 1억5천여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가해자 A씨를 '제3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는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상품 배송 기사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재차 확인시켰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노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홈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A사는 2020년 8월 소속 배송 기사 150여명이 가입한 마트산업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온라인 배송 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A사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사는 불복해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배송 기사들이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시장 접근도 자유로우므로 근로자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배송 기사들의 수입이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회사가 배송 기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지휘·감독 정도가 낮다는 이유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다'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또 상속인이 빚만 떠안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순상속분액을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계산법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남편 B씨는 C씨와 동거하면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이제 부인 A씨와 동거인 C씨 사이에는 B씨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됐다. B씨가 숨지기 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C씨로 미리 변경해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12억8천만원은 C씨의 몫이 됐다. 사망 당시 B씨의 적극재산(은행 대출 등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12억1천4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 정관에 주주에 대한 배당 의무와 배당금액 산정 방식 등이 별다른 부가 조건 없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주주가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판단을 내놓았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가 서영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서영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영의 총 주식 10만6천주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3만1천800주를 갖고 있던 삼우씨엠은 서영 측이 2018∼2019년 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해놓고도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며 합계 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서영의 회사 정관 내용이었다. 이 정관은 우선주주가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회사 당기순이익 중 10만6천분의 1을 우선하여 현금 배당받는다고 규정했다.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1심과 2심은 서영이 배당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주주가 갖는 이익 배당 청구권은 그 자체로 배당금의 지급을 강제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카드사가 고객을 속이고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다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면 카드사로부터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보험사가 B 카드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2003년 6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사가 A사의 보험 종목을 위탁받아 보험 모집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전화 판매 방식으로 퍼지고 있던 '카드슈랑스'(보험사와 카드사의 연계 판매 보험 상품) 형태였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이런 위탁 보험 모집을 검사해 카드사들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고객에게 보험이 아니라 은행의 적립식 저축 상품이라고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점, 공제 금액 설명 없이 마치 납입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한 점, 이자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B사는 다른 카드사들과 함께 적발됐고, 금융감독원은 A사가 보험 계약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