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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악의적 탈세, 고액·상습체납엔 엄정대응…경제활력 높이자”2023.08.1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은 하반기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악의적 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및 지급업무를 보다 철저히 집행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지방국세청 관서장회의를 갖고 “하반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세무조사 를 확대하는 등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게 환급금 조기집행, 납세유예 등 선제적으로 적극 세정지원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지방청 관서장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관서별 적극행정과 소통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라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의를 성공리에 집행하자”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광주국세청은 ‘행복한 광주청 만들기’와 ‘광주청 직장만족도 향상 및 소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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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서민 ‘경유’는 인하율 축소2023.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솟구치면서 2천원 휘발유가 나오는 등 유류 물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1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필요했지만, 지난 10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89달러까지 오르는 등 유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57.7원 올랐다. 경유의 경우 지난주 리터당 평균 1526.0원이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세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으며, 단기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3.9%의 고물가를 기록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3.3%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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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구가 몇 명인데…유동수, 월세공제 바늘구멍 넓힌다2023.08.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이름상으로는 대표적 무주택 서민공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득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 5500~7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7%, 4500만~6000만원 이하 15%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주류라는 점을 볼 때 소득기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말 까다로운 건 주택조건이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는 되는데 규모가 안 돼서 못 받고,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규모는 되는데 기준시가가 넘어버려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사람은 58만명에 불과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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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임투공제 내줬더니 ‘법인세율도 깎아달라’고 요구2023.08.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조치를 취하자, 중견기업계에서 이번엔 법인세율 자체를 통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임투공제를 이유로 투자독려를 한 지 불과 한달 반 만의 일이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겪고 있음에도 기업계는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1일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20%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각 과세표준구간별 법인세율도 대폭 내려야 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보다 0.7%포인트 높은 3.4%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기업 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높은 편이다. 쉽게 말해 버는 돈이 많아서 내는 돈이 많다. 중견련은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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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여세 대상은 상위 14%…1억원 이상 대물림은 최상위2023.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 자녀 당 결혼 증여세 1억원 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공제가 부자 대물림 지원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지난해 30대 결혼 자녀 가운데 최소 상위 14.3%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근거자료는 국세청 제출 자료다. 지난해 30대 결혼 남녀는 19만 3600명, 30대 증여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을 받은 건수는 2만 7668건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혼수품과 결혼식 비용은 별도 공제를 받고, 이밖에 별도로 준 돈 가운데 10년 내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장 의원은 2023 듀오웨드 조사에 따르면 혼수와 결혼식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인 반면 30대 증여세 납부자들은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위 206명은 1인당 73억8621억원을 증여받았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불과하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자녀당 1억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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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도 상속세처럼 10년 간 분할 납부 가능해지나?2023.08.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질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5일에 대표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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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결혼자금 3억원 증여세 면제…부자감세 논란 이어져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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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교육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논란을 보면서2023.08.01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사교육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세청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분야로 이미 중점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고 또한 전 정권에서도 입시컨설팅 등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하여 조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공교롭게도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에 대한 비판 발언 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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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상반기 세금펑크 40조원 육박…빚 내서 감세하는 정부2023.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연간 세금 목표치 달성률도 지난해보다 무려 10%p나 깎였다. 2014년부터 10년 사이 상반기 세금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20년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 때, 그리고 과도한 예산욕심을 부렸던 박근혜 정부(2014년, 2015년)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이다. 올해 한국의 세금 동력이 부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빚 내서 부유층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덜 걷혔다. 연간 세금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겨우 44.6%에 불과했다. ◇ 글로벌 코로나 때는 법인세만 무너졌었다 2023년 상반기와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올해가 월등히 좋지 않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상반기 내 예산을 총 19.3조원이나 증액했다. 3월 1차 추경 11.7조원, 4월 2차 추경 7.6조원이다. 이 탓에 2020년 상반기 세금 달성률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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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증여세 부유층 감세…정부, 여당 총선 승리 후 추진2023.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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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바뀐다2023.07.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의 띄는 항목 중 하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다. 세무사도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일반 납세자가 세법 조문을 통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잡하게 조문으로만 서술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규정 가운데 일부를 도표를 통해 알아 보기 쉽도록 정리하고 세법 논리에 맞게 개괄하여 요약했다.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등이다. 개정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차감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과 과세표준 이후까지 한 눈에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고, 각 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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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세법상 주택 개념, 알기 쉽게 풀이…“세부담 변화 없어”2023.07.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법상 주택 개념이 구체화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법상에는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은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규정된다.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 했지만 이로 인해 세부담에 변화는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로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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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해외신탁, 역외 세원관리로 강화…과태료 최대 1억원2023.07.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명세를 고세연도 종요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탁설정 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탁설정 이후라면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은 위탁자나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타계약 기본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제출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과태료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면서 최대 1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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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해외건설 손금산입 특례 신설…이라크‧우크라 재건사업 영향 받나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을 위해 설립한 현지 자회사에 돈을 빌려줬으나, 정작 현장에서 중간 대금(기성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회수가 곤란한 경우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일단 빌려준 돈은 매출채권이 되고, 제때 돈을 못 돌려받으면 대손금으로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당장은 못 받는다고 해도 일단은 매출채권이라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고, 그러하기에 당장은 돈을 못 받아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서 나중에 빌린 돈을 받으면 받은 걸로 처리하고, 정말 못 받게 되면 대손금으로 손실처리를 한다. 대손충당금에 넣더라도 당장 못 받으니 기업현금에는 악영향이 생기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못 받는 돈의 일부라도 손실처리를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원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은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할 생각이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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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기업증여재산 300억까지 10% 저율과세…영속적 지배 지원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시 증여재산 300억원까지 10% 저율과세를 적용받는다.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는 사주 일가의 영속적 기업 지배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기한(연부연납 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매년 세금을 깎아 준다. 돈 가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하락하기에 세금을 나눠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질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취지는 사주일가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전문장수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유지 및 지역사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업종을 바꾸면 가업상속이 아닌 사적재산 상속을 지원하는 것이 되고, 업종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기에 가업상속공제의 모델이 된 독일, 일본에선 업종분류나 사후관리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업종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