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248만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5일 확정2025.04.03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확정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명 등 총 248만 명의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4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에 국한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눈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과세 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1년 전과 비교해 2만 5천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
-
산불 피해 기업, 3개월 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해야2025.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1일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를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 가운데 토지는 제외되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때는 포함한다. 재해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실 자산 가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앞으로 낼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현재 내야 할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비율은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중이며, 공제한도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 가액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
-
[현장취재] “수입 꽃·조화, 과세 사각지대…국내 화훼산업 붕괴 우려”2025.03.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입 꽃 ·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는 현행 세법의 사각지대와 현장 혼란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 “조화는 농산물이 아니다…과세 대상 분명”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 농산물만이 면세 대상이며, 수입 꽃이나 조화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관련 자료를 통해 “조화는 플라스틱이나 직물로 제작된 제조품이고, 수입 절화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이를 면세 품목으로 오인한 채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화훼 농민 업체 A대표는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에서 수입 조화 사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생화 시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축하화환의 조화 사용률은 39%, 근조
-
국세청판 무료 삼쩜삼 ‘원클릭’ 개시…311만명에 2900억원 환급2025.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 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판 삼쩜삼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시에 311만명에 총 2900억원 규모의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핸드폰 알림톡(카카오톡)으로 발송했다. 대상은 5년 내 환급금이 5000원 이상인 경우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핸드폰 또는 PC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해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을 클릭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환급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만일 수정사항을 반영해 신청한 경우 2~3개월 이내 받게 된다. 국세환급금은 과다 신고나 실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법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냈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 원클릭은 환급금을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민간 환급 플랫폼과 달리 무료이고, 국세청에서…
-
국세청,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7000곳에 3개월 직권 납부연장2025.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이미 고지받은 국세, 새로 신고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한은 최장 2년까지다. 특별재난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재해로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 2개월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체납 사업자의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외에도 재난으로 다친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세정지원대상자 가운데 법인세 환급
-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창원 지역 최대한 세정지원할 것2025.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창원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창원지역 상공인들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창원상의는 부산국세청 측에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세금포인트 활용처의 확대, 납부지연가산세의 완화, 부정적 어감을 가지는 세무조사 명칭의 변경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중부국세청, 경기벤처기업협회 현장 간담회 실시2025.03.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지난 17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장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 권복화)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재형 청장이 직접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권복화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재형 중부청장에게 감사를 표한뒤 "벤처기업과 국세청이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R&D, 신기술 관련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등 중소·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했다. 특히, 경기벤처기업협회가 현장에서 건의한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방법 변경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박 청장은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기업의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
-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서대구‧북대구 등 세무서 후배들 찾아 소통2025.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과 17일 각각 북대구 세무서(서장 이미애)와 서대구세무서(서장 조성래)를 방문해 현직 세무공무원들과 소통했다. 강 전 장관은 재무부 라인 재정관료지만,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재임 시절 부가가치세 도입에 참여한 바 있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북콘서트를 기점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고 있으며, 자신이 근무했던 세무서를 다니며 후배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경주세무서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북대구세무서, 17일에는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했다. 강 전 장관은 세금 관련 흥미로운 이야기와 북대구세무서 조사과장, 서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임시절 겪었던 경험, 재무부 재직 시절 부가가치세 도입, 장관 시절 경제위기 극복담을 전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출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직원들에게 선물하면서,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을 펼쳐달라고 전했다.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의 중요한 인물인 강만수 전기획재정부 장관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
대구세무사회, 대구국세청과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 개최2025.03.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일 대구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과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후 첫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이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정업무로 바쁘신데도 우리회를 방문해 주신 한경선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동반자로서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선 청장은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세무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세무 대리인들을 위한 신고 편의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구세무사회에서는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한경선 청장, 이동일 법인세과장, 임치수 법인1팀장, 이동규…
-
회사가 망했는데 세금은 무슨?…국세청, ‘중간배당 꼼수’ 승소 쾌거2025.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년의 소송 끝에 꼼수 중간배당을 통한 법인세 탈루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거액의 수익을 벌었다. 그러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수익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보통 정기배당은 결산 이후 배당하지만, 중간에 의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 수익을 수시배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세금 회피를 위해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중시하는 풍조에 따라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라나 주주들을 상대로 2년의 소송 끝에 승소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면서 법적 선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액 상속재산 포기한 체납자, 현금 뽑아 은닉…국세청, 면탈 고발2025.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악성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서류상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고인(피상속인)이 고액 부동산을 판 돈이 어디론가 상속인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어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상 상속 승인 간주 요건(제1026조)을 적용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세청 상대 500억대 조세심판서 이겼다2025.03.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00억원대 추징 세금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심판 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과 관련해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세무 당국이 추징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IPA는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한 추징 세금에 이자를 합쳐 505억원가량(추정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국세청은 앞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금 대부분은 IPA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세청은 IPA가 앞서 5년간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인천국세청은 비슷한 논리로 IPA가 조성한 뒤 취득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
-
국세청, ‘눈가리고 아웅’식 허위신고…‘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2025.03.11
# 1주택자 A씨는 2020년 6월 추가로 오피스텔 매입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2주택자가 되지만, A씨는 비주거용(사무 등)으로 임대하겠다고 사업자 등록해 1주택 지위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기존 주택을 팔면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했고, 실제 오피스텔도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 2주택자 B씨는 2023년 11월 대학생 신분인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자녀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세대를 분리하면 B씨는 1주택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한 달 후 B씨는 기존 주택을 팔면서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고, 두 달 후 자녀와 다시 세대를 합쳐 세대 내 1주택을 이어갔다. 국세청은 B씨 자녀가 대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부모로부터 계속 생활비를 받았다는 점, 집 팔기 한 달 전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한 후 집 팔고 두 달만에 합가한 사유, 자녀가 주소를 옮긴 친척집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증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1세대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
대기업 계열사 비용 대신 내준 공익법인…몰래 기부금 챙겼다가 적발2025.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계열사 비용을 대납하고, 공익법인 지위 상실 후에도 기부금을 챙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했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에 수억원을 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수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수십억대 도서와 동창회 등에 지출한 수억원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이후 받은 수억원대 기부금에 대해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붙여 법인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 이사장에게 공짜 급여 지급한 공익법인, 가산세 100% 철퇴2025.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 이사장에게 공짜 급여 지급하고, 기부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 등 추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는,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 이사장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씩 수년간 수억원대 급여를 지급했다.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무신고로 은폐했다.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