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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6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시 포상금 최대 30억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원 증명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6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 포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에서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발견되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내달 6일에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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